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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192명 현행 선거법에 위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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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192명 현행 선거법에 위헌소송 제기

"국민 참정권보다 행정적 편의가 우선이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누리꾼 192명은 4일 인터넷 상에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크게 제약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소원에 참여한 누리꾼 192명은 인터넷을 통한 공개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이들이다.(관련기사 : "대선, 입 다물 수 없는 사람 모두 모여라")
  
  "유권자들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라구요?"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라면서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 반대 의사표현 등 선거 참여행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현 공직선거법 93조가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93조와 지난 6월 선관위가 발표한 'UCC(손수 제작 동영상) 운용기준'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가장 간편하고 저럼한 비용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인터넷 상에서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사실상 후보와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대선을 치루라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적인 규제 지침이 앞서는 나라는 민주국가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각 정당, 선거법 관련 입장 밝혀야"
  
  이들은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개정을 정치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선을 넉 달 앞두고, 8개월 후면 총선을 치러야하는 상황에서 유권자 참여확대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고 민주주의에 역행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은 '유권자 선거참여'에 관한 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분명히 내놓고, 정기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선관위가 발표한 '공직선거법상 UCC 관련 적용 규정'에 따르면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6월 '공직선거법 제 93조'를 들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서,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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