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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됐던 '이랜드 노조 지도부' 2명에게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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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됐던 '이랜드 노조 지도부' 2명에게 구속영장 발부

이남신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 또는 재청구해 2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랜드 매장 점거농성자' 9명 중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형 유통매장에서 장기간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이랜드 일반노동조합 이남신 위원장 대행과 이경옥 부위원장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다른 조합 간부 2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부지법 장진훈 부장판사는 "이 위원장대행과 이 부위원장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의 가능성도 있지만 나머지 2명은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대행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재개된 사측과의 교섭에 참석하지 못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바 있는 노조 지부장 등 3명과 새로 혐의가 드러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 위원장 대행 등은 지난달 30일부터 21일 동안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점에서 사측의 비정규 노동자의 계약해지와 외주ㆍ용역화 방침을 규탄하며 농성을 벌이다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됐으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당초 농성자들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체포된 뒤 구속되지 않아 밖에서 활동하면서 사측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11명에게 영장을 재청구하고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 2명에게 영장을 새로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한 조합원 중 4명은 27일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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