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투입으로 점거 농성이 해제된 이랜드 그룹 비정규직들이 곳곳에서 산발적인 매장 일시점거와 집회 및 시위를 벌이면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노동조합 간부 13명에 대해 이르면 25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과 이랜드 공대위 등은 검찰이 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했다며 "이랜드 회사 측의 각종 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던 정부가 노동자들에게만 '법과 원칙'을 들이댄다는 것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법원에서 기각된 구속영장, 검찰이 재청구
대검찰청 공안부는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13명에 대해 25일 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이랜드 매장에 대한 타격투쟁을 공언하고 있고 실제로 23일 매장을 일시 점거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으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14명의 노동조합 간부들 가운데 김경욱 이랜드일반노조 위원장을 제외한 13명은 지난 22일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검은 이 같은 지침을 밝히며 "법원은 피의자들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김경욱 위원장과 기각된 사람들의 사유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비난했다.
"'법과 원칙' 고수하려면 박성수 회장의 위법행위부터 조사하라"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민주노총 및 이랜드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4일 성명을 통해 "대검의 영장 재청구는 비정규 노동자 탄압을 위한 공권력 남용이자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뒤 스스로 '우리는 파리 목숨보다 못하다'며 원한의 눈물을 쏟고 있는 이랜드 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반인권적 폭력"이라며 "대검은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자본의 검찰이냐"고 비난했다.
이랜드 공대위도 "이랜드 노동자들이 매장 점거농성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하려 하는 이유는 이랜드가 '비정규직법'을 빌미로 노동자들을 사지로 내몰았기 때문이며, 그간 '법과 원칙'이 이들을 전혀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노조는 회사가 0개월, 백지 계약서 작성 등을 강요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어겼다고 주장해 왔다. 노동부 역시 근로감독 이후 낸 자료에서 이랜드가 근로기준법의 10여 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공대위는 "결국 '법과 원칙'에 의해 철저히 버림받은 이랜드 노동자들이 매장 점거를 시작하자, 그제서야 (정부부와 검찰은) '법과 원칙' 운운하며 몽둥이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며 "참으로 후안무치한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공대위는 "진정한 '법과 원칙'을 생각한다면 이번 사태를 유발한 박성수 회장과 이랜드 그룹의 위법행위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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