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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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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2028년 연금 급여율 현재보다 10~20% 줄어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합의에 따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민연금법 및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 법사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계속된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5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는 내던 대로 내고 연금은 덜 받는 것이다.
  
  2050년도 노인인구 비율이 37.3%로 세계 최고에 달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연금 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이 쌓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행대로 9%로 유지되는 대신 급여율은 현재의 60%에서 내년에는 50%로, 2009년부터는 매년 0.5%포인트씩 줄어 2028년에는 40%로 낮아진다.
  
  내년부터 전체 노인의 60%에게 매달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 평균소득의 5%(월 9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은 2028년까지 10%로 인상되며 수급자 범위도 2009년부터 70%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8년부터 연금 급여율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분을 포함해 현재보다 최소 10%에서 최대 20% 정도 감소한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노령연금 급여율이 10%로 높아지므로 전체 급여율은 현행 60%에서 50%로 감소하는 셈이지만 노령연금 비수급자는 현행 60%에서 40%로 3분의1이 줄어드는 것이다.
  
  매달 200만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내년에 국민연금에 가입,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기존 체계 하에서는 월 18만원(근로자는 회사가 절반 부담)을 내고 월 57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연금액이 4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기준의 단순 계산법을 적용한 경우다. 물론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급여율이 10%로 인상되면 18만원 정도를 더 받게 된다.
  
  월 100만원 소득자는 수급액이 42만원에서 31만원으로 줄어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소득층이 연금을 내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쪽을 택할 수 있어 연금 제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수준별로 납입한 금액에 비해 받게 되는 연금총액도 크게 적어진다. 1998년 가입자의 경우 월소득 159만원인 사람과 360만원인 사람은 현 제도하에서는 각각 납입액의 2.7배와 2.0배의 연금을 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액이 각각 2.4배와 1.7배로 줄어든다. 2008년 가입자는 159만원 소득자는 연금액이 납입액의 2.5배에서 1.7배로, 360만원 소득자는 1.8배에서 1.2배로 줄어든다.
  
  개정될 연금 급여 체계는 기존 가입자의 과거 가입 기간에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가입 기간에는 현행 제도가 적용되고 앞으로의 가입 기간에는 바뀐 제도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은 기존 제도하에서 2047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진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지게 됐다며 향후 문제점들은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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