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입법예고된 비정규직 관련법의 시행령을 놓고 노동계가 "비정규직을 대거 확산시켜 법의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8일 노동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대상'과 '파견대상 업무'를 폭 넓게 규정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예정됐던 시행령 공개 토론회가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됐지만 노동부는 "일정상 다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뿐 아니라 시민단체도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조짐이다.
"박사학위와 전문자격증이 곧바로 높은 지위와 근로조건으로 이어지나?"
정부는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파견허용업무를 종전의 138개에서 199개 업무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박사학위 소지자 등을 2년 이상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직종의 폭이 지나치게 넓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은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기 위해 둔 유일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며 "이 목적에 합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고용 불안으로 인한 종속성 심화와 근로조건 저하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는 직종, 근로계약 기간 제한을 통해 보호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직업생활에 장애가 되는 직종으로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기간제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박사학위 자체가 직장에서의 직위와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학위 취득만을 이유로 비정규직 기간 제한의 보호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16개 전문자격증 소지자 예외에 대해서도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에서의 교섭력과 취업의 용이성, 자영업의 가능성과 비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며 "획일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4인 이하 사업장이야말로 '보호' 필요"
기간제법의 핵심조항인 '기간제한'과 '차별금지' 조항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참여연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도 4인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기간제한에 관한 비정규직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하더라도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근기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파견법 대상업무가 종전에 비해 85개 직종이 추가로 확대돼 기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던 제조업과 사무직에까지 확대됐지만 추가된 업무들이 어떤 성질 때문에 추가된 것인지 최소한의 설명도 없다"며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비록 시행령에 대한 공개 토론회는 무산됐지만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본격적인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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