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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많은 재계, 제 입맛대로만 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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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많은 재계, 제 입맛대로만 하고 싶나"

노동부도 비난 "다 합의해놓고 딴 소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5단체가 입을 모아 9일 "(정부가) 노동계의 요구를 여과 없이 수용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를 한 것과 관련해 양대노총 뿐 아니라 노동부까지 해명자료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보기 : 경제5단체 "정부가 노동계 요구만 수용한다")
  
  경제 5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비정규직 법안, 특수고용노동자의 보호입법을 비롯해 지난 3월 정부가 입법예고한 연령차별 금지, 배우자 출산휴가제 등의 법안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노동관련 전반에 이르는 내용을 일일이 언급하며 "정부가 좀 더 신중한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즉각 성명을 통해 "당장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소아적 태도"라며 비꼬았고, 심지어 노동부마저도 "경제 5단체가 지적한 내용들은 그동안 많은 논의를 거쳐 온 것"이라며 "재계의 이날 입장 발표는 최근 노-정 대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경영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노총 뿐 아니라 민주노총도 정부와 각종 대화채널을 구축하는 등 '훈훈한' 노정 분위기 속에서 재계만 '왕따'가 되지 않을까 겁이 나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인 셈이다.
  
  "그동안 다 함께 얘기해 온 것 아니냐"
  
  경제5단체의 성명에 노동부까지 전격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들이 성명에서 지적한 내용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오랫동안 노사정이 함께 논의했던 사안들이라는 데 있다.
  
  재계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반발한 '비정규직실태조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당초 노동계는 이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판단해 노사정위원회에 설치될 가칭 '비정규직법 후속조치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정이 실무 차원의 합의를 이룬 사항"이라고 밝혔다. 재계도 같이 합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등의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과 연령차별금지 관련법의 경우에도 입법예고 이전부터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해 노동부는 "경영계와 노동계, 여성계가 각각 의견차가 너무 커 이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수고용노동자 보호입법에 대한 재계의 불만에 대해서도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사정 논의는 경총이 참여하는 가운데 벌써 5년이 됐다"며 "관련 태스크포스팀 구성조차 거부하는 경영계의 완고한 행태야말로 노사관계를 갈등과 파탄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팩트도 틀렸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동부는 "육아기간에 근로시간을 단축해주는 제도는 (재계의 주장대로) 전일제 육아휴직과 별도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주 부담을 고려해 기업에 포괄적인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날 자료에서 "이제 기업들도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에 대해 단기적인 부담으로 여기기보다는 이 제도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하기까지 했다.
  
  '퇴직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이 정년퇴직 제도와 충돌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정년퇴직 제도를 감안해 정년의 경우 차별금지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동계 "재계의 '비상식적 요구', 말문이 막힐 따름"
  
  사실 그간 주된 법안과 관련해 노동계보다 재계의 입김이 더 강했던 것은 재계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날 경제5단체는 '긴급' 회동을 갖고 장문의 성명을 통해 현 정부의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촉구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서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딴지'를 거는 것은 보통의 경우 노동계다. 따라서 재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노동계가 '모든 것을 경영계 입맛대로만 하겠다는 거냐'며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노총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해지, 아웃소싱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비정규직 실태조사위원회'까지 재계가 반대하는 것은 사업주의 악의적 형태를 방치해달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또 한국노총은 "세계 최저의 출산률을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되는 우리나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의 장래와 존립에 관한 문제"라며 "경영계 대표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이를 모두 포기해달라는 것은 터무니없고 비상식적인 요구로 말문이 막힐 따름"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도 "재계는 정부의 노동정책 수립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현실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최소한의 의지조차 부정하면서 노동정책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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