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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개정에 인터넷신문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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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간법개정에 인터넷신문도 포함

민주당 심재권 의원, "세가지 원칙에 여ㆍ야 합의"

빠르면 올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신문이 정기간행물법상의 언론기관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신문 정간법에 포함"**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5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언론법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1>

심 의원은 “올해 안에 정간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그동안 언론노조 등이 요구한 핵심사항 중 일부는 야당의 비협조로 빠졌으나 세 가지 문제는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한 상태”며 “그 세 가지는 인터넷신문을 정간법에 포함시키는 것과 인쇄시설을 설립요건에서 빼는 것 그리고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아직 이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곧 의원들간에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개정안의 소유지분제한과 여론독점의 방지를 위한 조항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간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국민여론의 지지, 특히 현업 언론인들 다수의 지지가 수반될 때만이 가능하다“며 “이는 법안의 내용 보다는 정치적 접근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현업 언론인들이 합의안, 또는 적어도 다수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소유지분제한이 없는 편집권·인사권 독립은 무의미"**

한편 이날 발제를 맡은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주동황 교수는 “언론개혁 운동의 핵심은 언론사 사주의 소유 지분을 제한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정간법 개정의 취지와 정당성에 대해선 큰 합의가 이뤄진 만큼 소유지분제한과 편집권 보호장치를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언론사주비리와 편집권 간섭, 그리고 언론사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폭로하는 것이 효율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사진2>

주 교수는 “향후 정간법 개정운동의 로드맵을 마련해 조직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의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각종 사업과 행사를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족벌신문이 권력화 하면서 정간법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치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지만 언론사를 소유한 족벌신문권력은 지금까지 비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간법 개정의 구체적인 세부사항과 관련해 “소유지분 제한이 없는 언론사의 편집권·인사권 독립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신태섭 동의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자본의 논리, 광고의 논리, 시장의 논리 등으로 언론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며 “언론이 과도한 권력을 갖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간법 개정은 이를 시정하는 준비단계”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무엇보다 판매·광고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현행 법체계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족벌언론들의 불공정행위 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난 2002년 2월 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한 ‘정간법개정안’은 ▲대기업 소유지분 33%로 제한(개인의 소유지분 제한 규정 없음) ▲노·사대표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규약제정 의무화 등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정간법개정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주 국정토론회에서 언론의 지배구조 개선과 편집권, 인사권독립 등의 사안은 언론과 시민사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왔다고 언급한 바 있어 언론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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