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총궐기대회'를 불허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범국본이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5000명이 집회를 열고 을지로, 종각을 거쳐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며 낸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국본이 과거 불법 집회를 한 적이 있고, 행진 노선에 주요도로 및 다른 단체가 집회신고를 선점한 구간이 6곳 포함돼 있으며 행진 중 주한 미대사관 100m 이내를 지나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하루 전인 22일 "범국본이 평화적으로 시위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으므로 조건없이 집회 신고를 수용하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지난해 12월에도 경찰은 "평화 시위 보장을 약속할 경우, 범국본의 집회를 허용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경찰은 "25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2만 명이 참가하는 반(反)FTA집회를 열겠다"며 민주노동당이 낸 집회 신고는 받아들였다. 따라서 지난 1월16일과 마찬가지로 민노당의 집회 후 범국본이 장소를 인계받아 집회를 여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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