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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보, 폭로 저널리즘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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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오보, 폭로 저널리즘의 말로”

언론 토론회, "언론사의 정략적 계산도 오보 부추켜"

“무분별한 폭로 저널리즘의 말로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

동아일보 ‘오보사태’를 진단하기 위해 24일 오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국언론노조와 민언련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민 교수(한일장신대 언론학부)의 평가다.

김 교수는 “동아일보는 16일자 신문에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정치인 5명의 실명을 거론, 이들이 윤창열씨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도해 파문을 낳았고, 다음 날은 실명을 거론한 정치인들의 해명을 전하더니 별다른 후속 보도 없이 결국 24일자 1면에 ‘사실과 다르다’는 정정·사과문을 실었다”며 “왜 언론계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이같은 보도가 양산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언론사의 '정략적 계산'이 오보 요인"**

김 교수는 “과열 취재경쟁에 따른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 태도가 우선 문제로 지적된다”며 "한건주의와 ‘아니면 말고’식 보도는 비리사건을 한창 보도할 때에는 온갖 의혹과 추측을 쏟아내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유야무야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언론사의 ‘정략적 계산’도 오보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일부언론이 예외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아니면 말고’식 보도로 정권을 공격하고 흠집 내는데 악용한 반면 한나라당의 비리는 감싸주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 예로 “21일자 신문에는 정치권에 1백억원이 제공되었다는 기사가 일부 매체에 실렸고 이중 60억이 한나라당과 관련이 있다는 금품수수가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거론됐다”며 그러나 “전날 연합뉴스나 인터넷 매체 등에 소개되었던 이 사안은 그러나 조선일보에는 전혀 기사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언론이 계속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편향적이며 선정적인 보도를 반복하는 한 정치에 대한 불신만 조장하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주동황 광운대 언론학과 교수도 “특종에 대한 욕심 외에도 언론사가 특정 정치세력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확인보다 상대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선시하게 된다”며 "이같은 성향이 일단 상대를 궁지로 몰아가기 위해서 ‘터뜨리고 보자’는 식의 한탕주의로 이어졌고 이번 오보에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채백 부산대 언론하과 교수는 “정치인들도 관심거리가 될 만한 내용을 던져주면 사실 확인에 충실하지 않고 일단 보도하고 보는 언론의 속성을 이용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정보도해도 손해배상은 책임 남아**

한편 동아일보의 오보에 대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50억원을 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김택수 변호사는 “오보를 정정했다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금액에서 일부 참작이 될 뿐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실이라고 보도하려면 당사자들의 확인을 거치는 게 기본”이라며 “당사자에게 확인했더라도 이들의 주장보다 원래 취재원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최소한의 의혹제기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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