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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이규민 편집국장 인준투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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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이규민 편집국장 인준투표 통과

'윤창렬리스트' 파문 불구하고 찬성률 61.7%

동아일보의 ‘윤창렬 리스트’ 보도의 오보 가능성이 언론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규민 동아일보 신임 편집국장이 18일 저녁 편집국 기자들의 인준투표를 통과했다.

이번 인준투표는 최근 윤창렬 리스트 보도 파문과 관련해 당시 보도 최고책임자였던 이 국장에 대한 동아일보 기자들의 신뢰도를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었다. 일단 투표결과를 보면 기자들이 이번 기사와 관련해 이국장의 판단에 신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투표권을 행사한 2백43명의 기자들 중 찬성한 기자들은 모두 1백50명으로 찬성률은 61.7%를 기록했다. 반대표는 모두 81표였으며 무효가 4표, 기권이 8표로 집계됐다.

전임 어경택 국장은 인준투표에서 찬성 1백30표, 불신임 95표, 무효 2표를 얻어 57.3%의 찬성률을 기록했었다.

이 국장은 인준통과 직후 간략한 인사말을 통해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꿋꿋하게 나가겠다”며 “우리 신문은 중도보수로서, 앞으로 대화하는 열린 보수를 지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파문을 빚고 있는 굿모닝시티 정치인 실명보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

한 동아일보 관계자는 "팩트가 확실하니까 보도를 한 것 아니겠냐"며 이 국장의 판단에 신뢰를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이국장이 인준투표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편집국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이해찬의원은 굿모닝시티로부터 자신이 금품로비를 받았다는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 동아일보 발행인과 관련 기자 2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9일 서울지법에 냈다.

이 의원은 소장에서 "이들은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여권핵심관계자라는 ‘익명인’을 내세워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국회의원으로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신계륜 의원도 이날 "3일전 동아일보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동아일보에서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결정과 상관없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원기 고문도 이르면 이날 중 동아일보를 형사고발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조만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문희상 비서실장의 전례를 참조해 10억원대로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언론계 일각에서는 ‘굿모닝시티’ 로비리스트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가 다음 주 중에 기사 중 일부분에 대해 정정 보도를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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