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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광고 '조건부방송가' 결정은 위헌"

[한미FTA 뜯어보기 254] 농수축산대책위 등 행정소송 제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TV광고에 대해 사실상 방송 불허의 의미인 '조건부 방송가' 결정이 내려졌던 것에 대해 7일 행정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미 FTA 반대 광고를 공동제작한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농축수산대책위)와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는 이날 오후 한국광고심의자율기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광고심의자율기구의 지난 1월9일 '조건부방송가' 결정에 대해 "현행 헌법 상의 민주주의 원칙 및 평등권,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한미FTA지원단 등에서 제작한 정부의 FTA 찬성 광고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방송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인 홍보성 정책광고는 심의면제와 의무편성이라는 특혜를 주는 반면 그에 비판적인 비상업적인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광고심의 의무를 부과하고 더 나아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방송불가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공익 의견광고와 상업광고는 다르게 취급돼야"

이들은 "이는 지금까지 진행된 한미FTA협상이 밀실에서 굴욕적이며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기도이며, 미국의 시각에 맞춰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게 내주며 국민들에게 장밋빛 환상만 심어주는 정부의 위험한 홍보만 옹호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우리사회의 공적인 의견형성의 영역에서 공공의 이해와 매우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견광고 또는 정치적인 의견표시는 일반적인 상업광고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며 "헌법적인 가치 내지 의미나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방송광고심의규정만을 형식적으로 적용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 1월 농수축산대책위와 영화인회의가 제작한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부분적으로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내렸었다.

농수축산대책위는 문제로 지적된 멘트를 빼고 "방송심의기구 심의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음성을 삭제해 방송하게 됐음을 양해바랍니다" 등 자막을 넣어 지난 2월14일부터 19일까지 방송에 내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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