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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 판단은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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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교수의 '교육자적 자질' 판단은 대법원으로

김 前교수, '교수지위확인' 소송 대법원에 상고

'석궁사건'을 일으켰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교수지위확인' 소송이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김 전 교수 측은 지난 1일 성균관대학교를 상대로 낸 교수지위확인 소송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민사2부에 배당했다.
  
  김 전 교수는 1심이었던 서울중앙지법에서 2005년 9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2심이었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지난 1월 패소판결(항소기각)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교수의 학문적 자질과 학자적 양심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자적 자질'을 주된 이유로 대학 측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석궁사건' 이후 판결 내용이 알려지며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따라서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또 김 전 교수와 같은 해직교수들이 이미 제기했거나 준비 중인 '교수지위확인' 소송이 수백 건에 이르는 것을 전해져, 이번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전망이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석궁사건' 직후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검찰은 지난 8일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혐의로 김 전 교수를 기소했다. 김 전 교수 측은 혐의가 낮춰진 만큼 김 전 교수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1995년 성균관대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패소하고, 1996년에는 재임용 심사에서도 탈락해 교수직을 잃었다. 김 전 교수는 그 뒤 미국 등지에서 생활했고 2005년 귀국해 대학 측의 재임용 거부는 부당하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김 전 교수는 2심에서 패소한 지난 1월 담당 재판부 재판장에게 석궁으로 상처를 입혀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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