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판사 테러'를 가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해 일각에서 일고 있는 동정론과 관련해 "강도를 두둔하고 강도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정진경 부장판사(44ㆍ연수원 17기)는 19일 내부통신망에 올린 '법관 테러사건과 관련해'라는 글에서 "국민들이 지나치게 원고의 말에만 경도돼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며 사법부의 국민들의 일방적인 비난에 대한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구하는 청구와 관련한 쟁점을 원ㆍ피고 양자의 입증을 비교해 승패를 결정하게 되며 이 사건에 있어 재임용거부 결정이 대학 입시문제의 오류지적과 관련한 보복이라는 원고 주장은 주된 쟁점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법원이 판단할 쟁점은 원고가 교수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등과 관련해 낮게 평가된 것이 학교 측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재량권 남용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는 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원고는 그 입증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심을 통해 총 6명의 판사가 원고 패소판결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는데 다수의 일반인이 이 사건을 접한 후 법논리를 이해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한다면 재판부의 결론과 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정 판사는 "사법부는 국민과 직접 교통할 수단이 막혀 있으며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는 끊임없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판결문조차 검토하지 않고 기사를 쓸 수 있었는지 기자들의 무모함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직접 법원에 와서 재판을 지켜봐야 판사의 고뇌를 이해하고 재판의 어려움을 절감할 수 있다"며 "국회 계류 중인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돼 배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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