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과 영화인들이 제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TV광고가 문제가 됐던 관련 멘트를 삭제한 채 방송을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6일 한미FTA 저지를 위한 농축수산 비상대책위(농대위)가 기획하고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가 제작한 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정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방영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음성 대신 자막 넣어…7차 협상에 맞춰 방영될 듯
광고자율심의기구는 지난 1월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의 조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FTA 반대 광고에 대해 '조건부 방송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농대위와 영화인대책위는 "FTA 되고 나면 살기 힘들단다" 등 음성을 삭제하고 다시 광고 심의를 요청했다.
이들은 원안 광고에서 문제가 된 음성을 삭제한 대신 "방송심의기구 심의 결과에 따라 부득이하게 음성을 삭제해 방송하게 됐음을 양해바랍니다" "이 광고는 한미FTA를 바대하는 농민들이 직접 나락을 모아 제작한 광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ARS 전화번호)"라는 자막을 넣었다. 또 맨 마지막에 "한미FTA 진정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라는 성우의 목소리를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농대위 측은 7일 방송 관계자들과 만나 방송 일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1일 워싱턴에서 시작되는 한미FTA 7차협상을 전후해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 광고를 내보낼 계획이다.
현재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FTA 7차협상에 맞춰 내보낼 계획으로 라디오 방송광고도 제작 중이다.
"'조건부 방송가' 결정 부당…소송 준비 중"
한편 농대위는 지난 1월 방영이 무산된 한미 FTA 반대 TV광고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원본 광고에 내려진 '조건부 방송가'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또 방영 지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심의기구의 감독기관인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가 내보내고 있는 한미 FTA 찬성 광고에 대해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영화인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방송법상 정부나 자치단체는 의견광고도 공익광고라는 이유로 심의를 받지않고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견광고를 어디까지 내보낼 수 있는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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