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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에 '그림 경고문구' 표시하자"

최재천 의원, 법개정 추진…"담뱃값 인상이 능사 아냐"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싱가포르나 캐나다처럼 담뱃갑에 암에 걸린 폐 사진이나 '흡연은 말초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와 같은 강력한 경고문구가 표시된 담배가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재천 의원은 29일 이와 같이 담뱃갑에 '그림 경고문구'를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독 담배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건정책을 강력하게 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발암물질, 독성물질을 포함한 유해성분이 무려 4000가지 이상 들어 있는 담배는 갖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최대의 건강위협 요소"라며 "'담배사업법'에 의해 유해경고 문구의 삽입 등을 강제하고 있지만, 흡연의 위험성에 비해 현재의 제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법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 최재천 의원실에서 예시로 제시한 담뱃갑 그림 경고문구. ⓒ최재천 의원실.

금연 정책으로 정부는 '담뱃값 인상'만 고집하지 말아야


최 의원은 또 정부의 금연 정책과 관련해 "담뱃값 인상이 금연 정책의 알파요 오메가인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의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며 "계층별로 기호를 제한하는 정책은 정의롭지 않고, 조세형평의 차원에서도 그리 좋은 정책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보다 쉽게 담배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을 도와 스스로 흡연을 삼가도록 하는 정책이 고려되어야 할 때"라며 '그림 경고문구'의 삽입을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캐나다는 2000년부터 담뱃갑 전면의 절반 크기로 흡연관련 그림이나 사진을 인쇄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했는데, 담뱃갑에는 사진과 함께 "담배는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담배는 당신의 아기를 해친다"와 같은 경고문구가 삽입돼 있다.

브라질도 2002년부터 담뱃갑에 그림이 들어간 경고 문구를 넣을 것을 법으로 정하여 담뱃갑 앞뒷면에 100%를 넣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담뱃갑 앞뒷면에 각 50% 면적에 여섯 가지 사진의 경고사진 중 하나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 또한 마찬가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라는 경고문만 답뱃갑 앞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뒷면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라는 경고문만 표시돼 있다.
▲ 호주의 담뱃갑. ⓒ최재천 의원실.

최 의원은 "현행 문구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문구가 추상적이고 질병과의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이를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라고 제출한 개정 법률안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인 1999년 첫 담배소송이 제기될 당시 원고 측 변호인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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