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내 첫 '담배소송'에 대한 법원의 지난 25일자 판결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담배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이미 관련 학계에 충분히 보고된 바 있다"면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자칫 국민들에게 그릇된 보건의식을 심게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흡연으로 인한 각종 건강 상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범국민 차원의 금연운동을 비롯하여 담배값 인상 등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 중이지만 국민의 흡연율을 낮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담배소송과 관련된 이번 판결이 흡연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정부가 대대적인 금연운동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