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광화문 근처인데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전 직원 반차를 사용하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고요. 회사가 이렇게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도 있나요?"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연차 사용 강요, 휴업 통보 등과 관련한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이같이 밝힌 뒤 연차 사용 강요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그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연차를 강제로 차감하거나 지정한 일자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강요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며 연차 사용 강요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설명했다.
휴업 통보 시 사업주의 수당 지급의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 책임으로 휴업 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사용자 책임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주말 공연으로 인한 혼잡이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휴업으로 보고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다만 연차, 휴업수당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나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계약서상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에서 활동하는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다. 그로 인해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렵다.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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