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창태 사장은 22일 사내 공고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전면파업이 12일째로 접어듦에 따라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에 따라 직장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오후 1시부터 직장폐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장폐쇄'는 노동쟁의법상 인정되는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대응 수단의 하나다. 직장폐쇄 조치가 취해지면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사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회사의 어떤 시설물에도 출입할 수 없다.
금 사장은 또 "직장폐쇄 조치 이후에도 시사저널은 계속 발행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공세적, 기습적으로 폐쇄 조치할 이유 없다"
<시사저널> 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충정로 사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안철홍 노조위원장은 "직장폐쇄 조치는 파업으로 인해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방어적 조치로 알고 있다"며 "편집국과는 별도로 서울문화사에서 잡지를 발간 중인 회사가 업무를 방해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안 위원장은 "직장 폐쇄 조치가 취해지기 2시간 전 갑작스럽게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면서 "회사로서는 공세적으로, 또 이렇게 기습적으로 직장 폐쇄 조치를 취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저널>은 지난 8일 899호부터 편집위원 및 외부 필자들의 글로 잡지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창태 사장의 주도 아래 꾸려진 편집위원회는 기자들의 파업 직후부터 서울 용산에 위치한 <시사저널>의 모회사인 서울문화사에 편집실을 꾸렸다.
안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을 와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측은 이미 파업 이후부터 공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복사용지나 컴퓨터, 프린터 등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앞으로 '편집권 독립' 요구와 함께 직장폐쇄 부당성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김종규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직장폐쇄 결정은 언론사의 사장이 아닌 돈 버는 회사의 경영자로서의 자질밖에 없다는 금 사장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창태 사장, 두고두고 오명 오르내릴 것"
한편 '짝퉁' <시사저널>이라는 비난에 대한 금창태 사장의 법적 대응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사측은 2주 전부터 릴레이기고가 연재되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와 '짝퉁' <시사저널>이라고 비난한 서명숙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그리고 품평기를 기고했던 <시사저널> 고재열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김종규 부위원장은 "금창태 사장은 역사에 두고두고 오명이 오르내릴 것"이라며 "자기로부터 촉발된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잡지를 싸구려로 만드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시사저널> 사태는 지난해 6월 편집국장의 동의 없이 금창태 사장이 삼성 관련 기사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시사저널> 기자들은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사측의 거부로 지난해 12월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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