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반대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반드시 민ㆍ형사상 대응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7일 집회 주동자 12명을 상대로 39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고, 충북지방경찰청도 29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최근 이례적으로 시위대를 상대로 민사상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ㆍ폭력 시위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행정자치부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 부시장ㆍ부지사 비공개 연석회의를 열고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민ㆍ형사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반드시 취하라"는 내용의 대외비 공문이 작성돼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246개 기초자치단체에도 시달됐다고 행자부 관계자가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불법ㆍ폭력 시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행자부가 지자체에 공문을 통해 민형사상 대응조치를 의무화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2일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총궐기대회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이후 범국본이 주관하는 집회를 모두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한미 FTA 반대 집회는 모두 '불법 집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공문을 통해 한미 FTA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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