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대회 당시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한 뒤 정부가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는 등 초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조치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오는 29일과 다음달 6일 전국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취해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고수할 경우 관련 단체와의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전농ㆍ범국본 등 5개 단체 사무실 압수수색
이택순 경찰청장이 지난 23일 "범국본이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경찰청은 24일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 5개 지역단체 사무실 9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곳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연맹 및 강원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경북연합회 및 강원연합회 △한미FTA범국민운동본부 대전충남운동본부 및 광주전남운동본부 △대구경북 통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광주시청 앞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된 시위 참가자 21명에 대해서도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집회 주최측 집행부 85명에게 지난 2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상태로, 출석요구를 받은 이들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집회 관계자들은 서울 6명, 대구 5명, 강원 7명, 충북 11명, 충남 33명, 전북 4명, 전남 12명, 경남 5명, 제주 2명 등이다.
정부, 총리 주재 회의 후 대국민담화문 발표
정부는 또 24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폭력 집회 및 시위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폭력시위 근절방안 등을 논의한 뒤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장관 합동으로 발표되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폭력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엄정대처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과격불법 시위를 불허하고 불법폭력 시위자는 주동자를 포함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한편 형사상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수단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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