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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검찰자료 복사하도록 재판장이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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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검찰자료 복사하도록 재판장이 신경써야"

대법원,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방식'서 강조

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사법정책실이 '증거분리 제출에 따른 형사재판 운영방식'이라는 이름의 안내문을 마련, 지난 9월 26일 전국 법원에 시달한 사실이 최근에 확인됐다.
  
  모두 25쪽에 이르는 이 안내문에서는 공판중심주의로 재판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나열하고 각 문제에 대한 법원의 대처방안을 적시하고 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검찰 측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피고인 측이 열람 또는 복사해 공판을 준비할 필요성을 확인한 부분이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판의 형식적 준비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함에 따라 변호인의 증거자료 열람·복사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안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헌법재판소 결정례와 대검찰청의 예규를 근거로 변호인이 검찰에 기록 열람과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안내문은 또 2006년 3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변호인의 기록 열람과 등사에 충분히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히면서, 변호인의 기록 열람과 복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형사재판장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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