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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자부 감사 못받겠다" 헌재에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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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자부 감사 못받겠다" 헌재에 심판청구

"감사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만" vs "포괄적 감사 필요"

서울시는 19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 중인 서울시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정부기관끼리 권한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겼을 때 헌재에 해석을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감사 권한과 관련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중순 행자부 측의 예비감사를 위한 자료 요청을 서울시가 거부하면서 촉발된 중앙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이 결국 헌법재판소로까지 번진 셈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수 차례 성명 등을 통해 '감사 불가' 입장을 밝히다 지난 8일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받겠다"는 '조건부 감사 수용' 방침으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합동감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체가 11년째로 접어든 만큼 중앙정부의 권한과 지방자치권 사이의 경계를 이번 기회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와 행자부의 대립은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진행되고 있다. 이 조항은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하위 지자체에 대한 감사 권한을 규정하면서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한해 실시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단서가 있는 만큼 행자부가 법령 위반사항에 관련된 자료 제출만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 때 단서 조항이 추가된 것은 중앙정부의 감사 권한에 적절한 제한을 두겠다는 취지였던 만큼 이런 해석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서울시 행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뒤에 법령 위반사항을 판별할 수 있다며 포괄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행자부는 1998년 강남구로부터 감사 연기를 요청받은 서울시가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을 때 보낸 회신에서 "구체적 행정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그 정도는 감사 결과 판명되므로 감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사무 전반"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런 입장에 따라 행자부는 서울시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감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날 헌재에 심판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 감사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낸 상태다. 헌재와 법원의 태도에 따라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정부 합동감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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