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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이 '지방세법개정안'에 전원 반대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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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이 '지방세법개정안'에 전원 반대한 까닭

"대다수 서민과 무관한 감세…우리-한나라 세금 흥정"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산세와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참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8표, 반대 11표, 기권 7표였다. 표결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의원 7명(심상정, 강기갑 불참)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누구를 위한 세금 인하인가?
  
  민노당은 이번 개정안의 수혜 대상이 소수 투기세력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재산세 상한율 인하 조치가 서민들의 보유세 경감 효과는 미미한 반면,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것.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서민형 아파트인 1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 인하 효과는 1만6000원에 불과한 반면,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는 10만 원에 이른다"며 "공시가격 6억 원짜리 고가 부동산의 세금경감 효과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전체 세대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자는 이번 조치와 하등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또한 "이번 재산세 경감 조치가 추후 '보유세 강화'라는 기본 원칙을 원천적으로 가로막는 조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보유세 인하와 함께 거래세인 취득세.등록세까지 인하하면 심각한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민노당의 시각이다. 민노당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인하' 원칙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담긴 취득세.등록세 인하 방안에 대해선 원칙적인 찬성 입장이면서도 반대표를 던진 이유다.
  
  개정안은 취득세.등록세의 경우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에서 2%로,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에서 2%로 대폭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번 법안은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자 하는 정부여당과 인기영합적 감세만을 남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합작품"이라며 "세금 문제를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이 투기세력에게는 조금만 버티면 된다는 확신을, 대다수 국민에게는 '세금은 내는 놈만 바보'라는 냉소를 안겨다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노당은 부동산 보유세 1% 달성, 분양원가 공개, 토지 및 주택 공개념 등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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