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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세법 개정안 29일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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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세법 개정안 29일 처리 합의

일단 원안대로…추후 국세 보전방안 논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8일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9월로 예정된 재산세 부과와 일반 주택거래와 관련해 '대란'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양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한길 열린우리당,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재산세 및 거래세 인하율은 정부여당의 당초 방침대로 관철됐다. 재산세는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0%를 각각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인 거래세를 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개인과 법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 4%의 절반인 2%로 대폭 내리도록 하고 있다.
  
  대신 논란이 됐던 지방세 부족분에 대한 충당 방법은 종합부동세 등 국세로 보전하는 방안을 정기국회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세수 감소분을 국세로 보전해 달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관철된 것이다. 특히 세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광역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등으로 보전해 주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세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한 지자체에는 감소분을 전액 보전하고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덜 걷힌 지자체에대해서는 종부세 등 국세로 보전해 준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취득세 및 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울산, 인천, 충남 등 일부 지자체의 세수가 현격히 줄어든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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