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농업피해 고려해도 중국이 FTA 1순위였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농업피해 고려해도 중국이 FTA 1순위였다"

[한미FTA 뜯어보기 79] 심상정, 정부자료 공개…왜 '종합순위 5위'인 미국과?

정부가 지난 2004년 11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우선순위를 가리기 위해 상대국별 농업 민감도를 분석한 결과 중국보다 미국의 농업 민감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교적 '정치적 영향력'을 덜 받은 FTA 검토 초기단계 때는 정부가 농업 민감성 부문에서도 미국을 중국보다 FTA의 후순위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13일 공개한 2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의 첨부자료로 산업연구원이 작성한 '산업발전 측면에서의 FTA 추진 우선순위 분석'(2004년 11월 6일)에 따르면 총 17개 국가 중 농업 민감성 측면에서 중국은 9위, 미국은 14위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특별회견에서 "한미 FTA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지 실전에서 한번 도전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넘어가야지 바로 한중으로 가면 정말 우리 농업이 대처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한칠레, 한미 FTA를 포함해 농업 면역력, 경쟁력을 키우면서 한중으로 가야한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정부자료다.

"미국의 압력으로 순위 뒤바뀌었다"

2차 대경위 자료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당시 1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산업발전 요소 △대상국의 관세율 △무역수지 상황 △FTA 체결 대상국의 경쟁력 △대상국의 농업 경쟁력 등의 요소를 측정지표로 FTA 추진 우선순위 국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은 농업 민감성에서 9위, 종합순위에서 1위로 나타난 데 비해 미국은 농업 민감성에서 14위, 종합순위에서 5위로 나타났다. 이밖에 멕시코, 홍콩, EU가 각각 종합순위 2~4위였다.

산업연구원은 이 자료에서 "(농업 민감성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종합순위 측면에서 보아도 중국의 민감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EU 등과 FTA를 추진하기 이전에 반드시 중국과 FTA를 먼저 혹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FTA 검토 초기에 농업 경쟁력을 별도의 측정 항목으로 포함시킬 만큼 높은 비중으로 고려하고 있었다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이를 포함하더라도 중국이 FTA 추진 우선순위에서 1위로 나타난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었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심 의원이 이에 앞서 공개한 5차 대경위 안건 자료(2005년 9월 12일)에서도 중국은 한중 FTA와 관련해 "쌀을 비롯한 한국의 민감품목에 대해선 예외인정 등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다"며 대폭적인 양보의 뜻을 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외교통상부는 지난 10일 "미국과의 FTA를 우선 추진한 후에 이를 활용해 중국과의 FTA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심 의원이 잇달아 공개한 대경위 안건 자료는 정부가 협상 초기부터 적어도 지난해 7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중국을 FTA 추진 1순위로 고려했으나, 미국의 압력 때문에 FTA 추진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근거인 셈이다.

마커스 놀런드 국제경제연구소(IIE) 연구위원은 당시 김 본부장에게 "미국에 앞서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때, 워싱턴에서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엄청난 실수(enormous mistake)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심 의원은 "한마디로 한미 FTA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고, 이는 결국 정부가 한미 안보동맹을 위해 국가주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몬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심 의원은 "한미 FTA 특위 전문위원으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정 전 비서관도 흔쾌히 승낙했다"고 밝혔다. 최장 2개월의 활동시한을 갖는 전문위원은 비공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전문위원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게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