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청와대 근처에선 FTA 반대시위 할 수 없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청와대 근처에선 FTA 반대시위 할 수 없다?

경찰과 법원, '광화문 행진'엔 불허 입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 예정이었던 '한미 FTA 반대' 시위에 대해 경찰이 불허하자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12일 기각됐다.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예정돼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국민 총궐기 대회'는 이미 경찰이 허용한 집회이므로 이번 기각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시위대가 광화문 등 경찰이 집회를 불허한 장소로 진출을 시도할 경우에는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2일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범국본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 "각 집회의 주최자와 일시, 목적이 동일하고 개최장소가 근접한 점에 비춰보면 이들 집회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집회로 봐야 한다"며 "수만 명의 참가자가 광화문 일대에서 일시에 집회를 연다면 심각한 교통불편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국본의 주요 구성단체인 민주노총이 12일 총파업에 들어가 3만 명 이상이 '한미 FTA 저지' 집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주최측에서 신고한 인원 2400명과는 크게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범국본은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경복궁과 광화문 일대 13곳에서 질서유지인을 두고 옥외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 우려된다며 광화문 등 청와대와 가까운 장소에서의 집회를 불허하자 범국본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것이다.
  
  경찰은 시청 앞 광장, 서울역 광장, 탑골공원 등 청와대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장소에 대해서만 집회를 허용했다.
  
  범국본 관계자는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의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 일대로 가두행진할 계획"이라며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겼지만 경찰과 충돌을 피하면서 최대한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