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북한 법률의 변화을 통해 본 개혁·개방 의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북한 법률의 변화을 통해 본 개혁·개방 의지

'2006년 북한은 어디로?' 경제편〈8〉

北 법전, 절반은 경제관련 법률…'개혁·개방' 향한 초석 닦기?

2000년 이후 북한은 경제개혁·개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북한의 법전에 수록된 법률 중 절반 정도는 경제관련 법률이다. 최근 제·개정이 확인된 법률만 하더라도 39개에 이르며, 이 중 경제·과학 분야가 29개, 사회분야가 6개로 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제정된 법률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2년 3월 '상속법', 2002년 7월 '제품생산허가법', 2003년 3월 '도시계획법', 2003년 6월 '컴퓨터쏘프트웨어법', '쏘프트웨어산업법', 2003년 7월 '회계법', 2003년 8월 '마약관리법', 2004년 3월 '수로법' 등을 들 수 있으며, 개정이 이루어진 법 중에는 2002년 6월 '농업법', 2002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된 사회주의 '상업법'(2004.6), '재정법'(2004.4)과 2003년 8월의 '화폐류통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도 북한 사회주의 경제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법은 개정 농업법, 사회주의 상업법, 재정법을 비롯, 상속법, 회계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인민경제계획법은 국가계획 작성과정의 융통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회계법에서는 기업평가기준을 생산량에서 이윤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상업법에서는 자유로운 상거래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을, 농업법에서는 작업반 우대제 폐지와 분조중심의 영농관리, 상속법은 주택·자동차·저축 등 생활용 개인소비재의 상속허용, 손해보상법은 재산권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2000년 이후 북한은 경제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현재 북한 법전에 수록된 법률 중 절반이 경제관련 법률이다. ⓒ 연합뉴스

대외적으로는 외국인투자은행법(2002.11)을 통해 합영은행 등록자본금을 기존의 3000만 원 이상에서 22억5000만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린 것과 함께, 2002년 11월에 개성 및 금강산 특구 개발과 관련 개성공업지구법과 금강산관광지구법을 제정했다. 그 후 2004년 9월까지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법 관련 11건, 금강산관광지구법 관련 9건 등 총 20건의 하위규정을 제정·발표한 것을 비롯, 북한 상품의 신인도 제고를 목적으로 원산지명법(2003.10)을 채택하는 등, 남북경협의 안정적 추진과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적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5년에는 '북남경제협력법'(7.6)을 제정,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상응하는 법 정비를 추진한 바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남측과의 경제협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총 27조로 구성된 '북남경제협력법'은 전 민족의 이익,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상호 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을 협력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앙민족경제협력지도기관'이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담당하며, ①반출입 승인 ②투자승인 ③남북경협관련 합의서 검토 ④노동력 제공 ⑤원산지증명서 발급 ⑥기타 정부 위임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북한은 또한 2005년 1월 총 21편 97장으로 구성된 관세율 편람을 발간, 항목별 세율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관세율 대상이 되는 거래 물품 전체를 집대성해 놓고 있는 한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체계적으로 배열해 놓고 있으며, 수입관세율과 수출 관세율을 따로 정해놓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국제무역상품 분류부호와 일치시키고 있다. 수입관세율은 기본세율(국정관세율)과 특혜세율(협정관세율)로 되어 있으며, 따로 정한 관세율은 국가적인 통제품들로 특별 제정되어 있다.

"시장원리 반영, 농장 재량권 확대, 개인소유 재산의 상속권 보장, 대남경협 공식화"

북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관건은 법률의 변화다.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북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띠고 있다.

첫째, 시장원리를 반영, 국가 및 기업에 대한 재정구조 및 운용의 합리화가 모색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은 효율적인 예산수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종 보조금을 폐지하고 새로운 재정 수입 항목을 신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가예산에만 의존해 운영되는 예산제 기관에 수익사업을 허용하여 예산제, 독립채산제, 반독립채산제 기관으로 개편했다. 기업의 '감가상각금'을 기업소에 재투자 자금으로 유보토록 한 데 이어 기업의 미사용 여유자금을 국가가 동원하지 못하도록 명문화('재정법' 제36조)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재정 자율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종전 국가예산에서 지급되던 기업 재투자 자금의 일부를 기업이 자체 조달('재정법' 제32조)토록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지출 요인을 축소했다. '회계법'을 제정, 기업경영의 최종목표를 '원가절감'에서 '순소득 증대'로 수정한 것은 이윤 중심의 기업운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시에 기업의 국가에 의한 투자·경영자금 조달체계를 개선, 자금운용에 관한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 지난 12일 평안남도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에서 올해 첫 모내기를 하는 농장원들. ⓒ 연합뉴스

둘째, '농업법'을 개정, 분조 규모를 축소하는 한편, 협동농장에 세부 생산계획의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등, 농장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농업생산의 작업반 우대제를 폐지, 분조관리제 중심의 관리운영으로 전환한 것은 농업관리에 있어 가장 뚜렷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협동농장의 작업 단위인 '작업반우대제'의 규모가 너무 커(40~150명) 비효율이 심해진 것을 개선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작업반 우대제를 폐지하고 규모가 작은(15~25명) 분조관리제만 시행할 것을 결정, 2~3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 형태의 농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마음이 잘 맞는 가구를 중심으로 생산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소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상속 대상이 되는 재산은 ①노동 분배로 갖게 된 재산 ②국가 혜택에 의해 이루어진 재산 ③개인부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산 ④살림집, 도서, 화폐, 저금, 가정용품, 문화용품, 생활용품 승용차를 비롯 ⑤각종 재산상 청구권과 채무 ⑥그 밖에 다른 공민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같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 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속 대상에 주택을 포함시키고 있는 점이다. 개인자금으로 지은 주택은 물론, 국가가 장기 임대방식으로 주민에게 공급한 국가소유 주택에 대한 임대 권한까지도 상속할 수 있게 정해놓고 있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하 소유제도상의 큰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북한 당국이 향후 개인소유권을 확대하여 토지나 건물을 비롯, 생산수단을 사유하는 방향으로의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시장화는 향후 보다 확실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물론, 상속 재산의 범위가 자본주의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아직까지 제한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상속법 제정은 그동안 북한이 상속을 자본주의 요소로 간주, 부정해 온 점임을 감안할 때 상속 자체를 인정하고 이를 법으로 공포한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대외 및 대남 경협의 공식화,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남북교역, 대북투자 등에서 협력사업신청, 승인, 반출입 승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검역, 통관, 결제 등에서 필요 절차 규정 및 일원화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경협을 당국사이의 합의, 해당 법규에 기초하여 직접거래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북남경제협력법 제7조), 당국간 합의 준수를 명문화하고 있다. 경협물자에 대한 무관세 제도를 적용, 민족내부거래 성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 하면, 대외무역관계의 국제화 및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율 적용 상품을 국제표준분류에 접근, 8자리 Digit을 사용하여 분류하고 있다. 또한 관세의 긍정적 역할을 평가, 전반적으로 관세율을 대폭 하향 조정함으로써 외국 상품의 대북한 반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세율 하향 조치는 북한의 세계경제 편입을 지향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계획경제의 '연성화', 외부 문화 유입도 확대될 듯

이상과 같은 북한의 변화는 사회주의 중앙집권적 결정체계에서 정책결정의 분권화, 경제활동의 자율화 및 효율화 등 계획경제의 '연성화'를 증대시킬 것으로 내다보인다. 중앙계획지표를 축소하고 경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평균주의를 타파,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과거 비공식적이면서도 2003년부터 당국의 묵인하에 성행했던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공식화하여 새로운 시장건물을 건설하여 운영하는 등 다양한 시장형태 형성 및 상행위를 활성화하고 있다. 공장·기업소들간 일부 원자재와 부품들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각종 원자재 공급을 위한 종합도매시장 운영도 구상하고 있는 등, 기업소간 물자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 개별 판매형태인 이동 매대가 재등장 하는 등 상업활동의 활성화 및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환율의 현실화, 외국인 투자여건의 개선,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 설치 공표 등 대외경제 개방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북한 개방의 폭은 앞으로도 더욱 넓어지고 외부사람들과의 접촉이 늘어남에 따라 외부문화의 유입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긍정·부정적 효과 만들어낼 요인은 공존

북한의 개혁과 관련, 향후 북한 체제변화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요소로는 ①계획 대상 물자의 비중 감소 ②생산액 중 직접 판매비중의 증가 ③구매, 생산, 판매, 가격에 대한 각 생산단위 의사결정권의 제한적 확대 ④배급제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재 구입 선택권 확대 ⑤지방재정 비중의 증가 ⑥사회협동단체의 소유범위나 개인 부업경리 범위의 제한적 확대 ⑦대외개방지역의 확대와 환율조정 및 특구조성 ⑧인센티브제의 제한적 실시 등이다.

반면, 개혁과 개방에 따른 부정적 또는 결여적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①시장화를 위한 핵심적 조치인 가격자유화의 미실시 ②토지를 포함한 생산수단 소유권 영역의 미개혁 ③독자적인 외자기업의 경제특구 미조성 ④인센티브제도의 한계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 밖의 부정적 측면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점은 새로운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북한 내부 조직간 또는 상하 행정단위간 의견 불일치 및 갈등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향후 후속 개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대외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호전이 가시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플레이션과 물자 공급부족 현상 등 부작용이 누적될 가능성도 크다.

농업·관광·정보기술 분야의 남북협력이 북한 변화 안정시킬 것

북한은 변화하고 있다. 장기적인 전망은 분명히 그러하다. 사회가 다기화하고 시장화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는 북한의 변화를 감안, 새로운 분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변화가 안정적인 바탕에서 강화될 수 있는 남북간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경의선·동해선 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차원에서 농업과 관광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새로운 3대 협력사업 중심의 경협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농업분야와 관련, 2005년과 2006년 북한은 농업을 내치 강화의 중요한 과제이자 경제건설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식량생산을 포함한 북한 농업은 국제사회의 지원없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이 협력하여 농업생산기반, 농기계, 농자재 공급 등 물적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서도 먼저 농업분야 협력이 가장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남한의 농산물 과부족 해소에 중점을 두면서 농업 투입재 공급과 관련된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북한 농업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물자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적 교류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북한 농업 자생적 기반 마련에 협력하여 북한 농업의 회생을 촉진하고, 남북 특성에 맞는 상호보완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한반도 식량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첨단농산업단지를 개발·조성, 실질적 남북 농산업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북한은 변하고 있다. 이 변화를 안정화 단계까지 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남북협력이 절실하다. 사진은 지난 2000년 북한 양강도 일대 백두산 관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 연합뉴스

둘째,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 개성관광을 추진하고, 개성과 연결된 평양과 백두산 관광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개성지역 관광인프라 구축에 주력, 남한 관광객과 공단거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당일관광을 추진하면서, 개성지역 관광개발의 특성화를 촉진하는 한편, 관광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협력이 요구된다. 평양 및 백두산을 비롯 기타 지역의 관광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광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한 공동조사가 필수적이다.

남북한 관광담당공무원, 관광사업자, 관광전문가 등으로 관광자원 공동조사단을 구성, 역사문화 관광자원 및 자연관광 자원조사를 공동 실시하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한편, 관광자원을 개발·보전·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 관광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광지역의 개발 타당성을 평가, 대북 관광투자의 효율적 추진과 상품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개성지역 관광과 이와 연계한 평양 등 타 지역의 관광사업이 동북아 역내국가로의 관광사업으로 연계·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정보기술 분야의 남북협력이 필요하다. 정보기술 분야의 대북 협력과 관련해서는 원·부자재와 설비 제공형 임가공 사업을 비롯, 소프트웨어 부문에서의 공동개발 및 대북 위탁개발형태를 통한 각종 디지털 콘텐츠 사업이 실질적 경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협력형태가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북한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기에는 먼저 남한의 자본, 기술 및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 게임 및 애니메이션 등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가가치가 큰 분야의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컴퓨터,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중심으로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부품, 교환기, 광케이블 등 다양한 사업을 개성공단 및 나진선봉 지대를 중심으로 임가공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합영·합작 기업형태로 평양 및 주요 도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국 지역과 인접한 신의주 지역 또는 중국의 단동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인터넷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사업 확대에 주력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송금, 반·출입 및 임가공 사업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 학술·문화·스포츠·관광분야 등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다.

* '2006년 북한은 어디로?' 시리즈는 <프레시안>과 <북한연구학회>의 공동기획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발행됩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