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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다빈치코드> 상영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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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화 <다빈치코드> 상영금지 신청 기각

오는 18일 개봉…"이미 책 260만 부나 팔렸는데"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낸 영화 <다빈치코드>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따라서 이 영화는 예정대로 18일 개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진현 재판장)는 16일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내용이 영화에 포함돼 있다거나 영화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자막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상영된다고 해서 신청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인격권 등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에 담긴 기독교 교리와 예수의 생애에 관한 내용이 신청인의 신념·지식과 달라 명예감정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원작 소설과 영화는 모두 허구임이 명백하고 실화를 극화한 것임을 표방하고 있지도 않아 사실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우리 사회의 평균인은 예수의 생애나 기독교에 대한 구체적인 관념이나 신념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가 이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변경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원작 소설이 국내에서 이미 260만 부 이상 판매되고 소개돼 영화 상영을 금지할 필요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미국 작가 댄 브라운의 베스트셀러 소설인 <다빈치코드>는 2004년 7월 국내에서 번역 출간돼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머물며 260만 부 이상이 팔렸으며, 이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제작돼 오는 18일 전세계에 동시 개봉된다.
  
  한기총의 '다빈치코드 특별대책위'는 "영화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진리를 훼손하고 모욕했으며, 이로 인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이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영화 배급사인 소니픽쳐스릴리징코리아를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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