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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로스쿨 정원 4000명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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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로스쿨 정원 4000명은 돼야"

국회, 정원 결정에서 변협회장·법학교수회장은 배제

법학전문 대학원, 이른바 '로스쿨'의 한 학년 정원에 대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최소 4000명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법에 반영될 지 주목된다.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국민연대, 전국 법과대학 학장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18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4일 있었던 이재오 대표와의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이재오 "변호사 많을수록 좋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재오 원내대표는 당시 면담에서 '현재 로스쿨 한 학년 정원이 2000명 정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얘기에 "두 배는 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로스쿨 숫자에 대해서도 "전국에 스무 개 정도는 설치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어쨌든 변호사는 많을수록 좋다"며 "변호사가 특권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처럼 돼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로스쿨 도입에 관한 법안은 다른 사법개혁안과 달리 국회 교육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로, 법안에는 로스쿨의 수와 정원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법안을 마련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는 로스쿨 도입 초기에는 전국 10여 개의 로스쿨을 인가하고, 각 로스쿨당 정원을 120~150명씩으로 해 총 정원을 1200~1500명 선으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이와 달리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법과대학들과 변호사 수를 늘릴 것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이 '최소 3000명'을 주장하고 있고, 국회 교육위에서도 로스쿨 정원을 2000~2500명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는 "현행 사법시험 1000명 합격도 많다"며 "변호사 수를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해야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법안 처리를 앞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로스쿨 정원 결정에서 변협회장·법학교수회장 제외**

한편 국회 교육위는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로스쿨 정원 결정 과정에서 변협회장과 한국법학교수회장을 배제하기로 합의해, 이런 합의가 로스쿨 정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원에 대해 변협과 법과대학이 너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이해 당사자들을 아예 빼버린 것이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로스쿨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19일 법안 심사소위를 다시 여는 데 이어 20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로스쿨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위를 통과하면 27~29일 법사위 의결을 거치게 되는데, 법조인이 절대 다수인 법사위에서 정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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