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가 친일파 후손들이 소송을 통해 얻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은 13일 각각 친일파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 등의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은 가처분된 부동산에 대해 임대, 매매, 저당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친일환수재산법 자체가 위헌으로 보이지 않고, 가처분 신청된 부동산들이 친일재산환수법 상의 친일행위자의 후손 소유라는 검찰의 소명이 인정된다"며 "실제 민영휘의 후손이 소송을 통해 얻은 땅을 제3자에게 매매해 이득을 얻은 사례를 볼 때, 국가가 환수를 위해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을 통해 "친일재산환수법에 따라 재산 환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 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는 친일파 후손들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매입자가 '친일 재산'임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정당한 매매 계약에 의한 것이면 환수할 수 없고, 친일파 후손들이 매도 이익을 그대로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매매가 금지된 '친일 재산'은 이완용의 손자며느리 소유로 돼 있는 경기 여주군 북내면 당우리 도로 1957㎡ 외 2필지와 이재극의 손자며느리 소유로 돼 있는 경기 남양주 와부읍 도곡리 210㎡의 땅, 민영휘 증손자 등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기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6필지 등 총 1600여 평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가처분신청 대상이 된 토지들 외에도 조사를 통해 친일재산으로 밝혀진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친일재산을 소유한 후손들이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양도할 경우,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등 친일재산 환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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