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땅 찾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다. 그 첫번째로 법무부는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을 환수절차 이전에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9일 "서울고검과 수원지검에서 이완용 등 친일파 후손들 소유 부동산 10필지(5277㎡, 약 1600평)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관할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처분이 신청된 부동산은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 이재극, 민영휘의 후손들이 소유한 토지로, 1997~2004년에 이들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소송 등을 제기해 소유권을 얻은 땅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환수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법원에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국가에 대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며 "이렇게 묶어둔 부동산은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 소유로 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일재산환수법은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3조)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가 친일파의 부동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거나 알았더라도 적법하게 구입했다면 국가가 환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친일파 후손들이 이 단서조항을 이용해 부동산을 처분하기에 앞서 정식 환수절차를 밟을 때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이번 가처분 신청의 목적이다. 실제로 민영휘의 후손은 이미 소유권을 찾아간 토지를 제3자에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자료조사를 통해 친일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속히 가처분 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며, 가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친일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친일재산환수법은 '친일재산'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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