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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조상 땅' 못찾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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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 '조상 땅' 못찾게 된다

'친일재산 국고환수' 법안, 법사위 통과…8일 처리 '무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안'이 7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16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법안은 8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일파 후손 조상땅 찾기에 제동**

열린우리당 최용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친일 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병조약 등의 체결을 주장한 고위 공직자 및 작위를 받는 등 친일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해 이들이 당시 취득한 재산을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국고 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본에 협력한 대가로 형성한 재산이거나,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상속받거나 변형, 증식된 재산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또 친일재산 여부를 심사하고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관으로 변호사와 교수, 그리고 역사학자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 및 환수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토록 했다.

법안은 특히 행정기관이나 법원이 친일재산이라는 의심이 있는 재산에 대해 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토록 의무화 해 현재 계류 중인 7건의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 찾기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최근 친일파 후손의 토지반환 소송에 대해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어진 재산권을 다룰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각하 판결을 내리는 등 법적 근거의 마련을 기다려 왔다.

법안은 이 외에 친일재산이라고 해도 제3자가 선의에 의해 적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인정하고,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에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위헌 논란의 소지도 줄였다.

***"친일파 부동산 조사 즉시 착수해야"**

친일파 재산 국유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 14, 16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의원들의 심사 지연과 회기 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됐으며, 지난 2월 여야 167명의 명의로 다시 발의됐다.

법안을 주도한 최용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친일 후손들의 재산 환수 소송에서 사법부는 민족 정기에 어긋나는 판결을 종종 내렸고 국민들은 그들의 소송 내용을 볼 때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법안이 발효되면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소식은 더 이상 못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현재 친일파 명의로 남아 있는 5만2000여 건, 72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부동산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친일 재산은 국가로 돌아갈 것"이라며 "환수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돕는 데에 일차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도 잠정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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