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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타나모 수용소, 드디어 베일 벗을까?

〈AP〉의 정보 공개 요구에 美법원이 손 들어줘

베일에 싸인 관타나모 수용소의 내막이 드러날까?

미 연방법원이 23일 미 국방부에게 미군이 운영 중인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백 명의 수감자 명단을 〈AP〉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뉴욕 연방지법의 제드 라코프 판사는 이날 관타나모 수감자들을 상대로 벌인 550여 차례의 심문 문서를 다음달 3일까지 '첨삭 없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 이번 판결은 〈AP〉가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미 국방부를 상대로 낸 관타나모 수감자 관련 문서 공개요구 소송에 따른 것이다.

수감자 관련 문서의 공개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달 법원은 〈AP〉의 요구에 따라 미 국방부에 문서의 공개를 명령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감자들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이름을 삭제한 채 심문 내용만 제공했다.

이에 법원이 포로들의 이름을 포함해 심문 관련 문서를 삭제 없이 공개하라고 다시 명령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힘에 따라 베일에 가려져 왔던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 관련 정보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연루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조사를 벌여 왔다. 4년 전 세워진 이 수용소에 수감된 490명에 달하는 포로 중 이름 등의 신상이 알려진 사람은 고작 10여 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수감자 고문 및 학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유엔인권위원회가 조사관의 수용소 접근을 요구했으나 미군 당국이 이를 거부하기도 했었다. 이처럼 철저하게 그 실상이 감춰져 온 관타나모 수용소의 전모가 이번 판결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2004년부터 관타나모 수감자 정보를 얻기 위해 싸워 온 〈AP〉측은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수감자 신원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공정책과 미국 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마침내 얻어낸 데 대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률 전문가들도 이번 선고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뉴욕법대의 한 교수는 〈AP〉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관타나모 수용소가 문을 연 이래로 관타나모를 암흑 속에 감춰 왔다"며 "이번 판결은 더이상 관타나모가 비밀수용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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