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유엔 "관타나모수용소는 국제법 위반…폐쇄 권고할 것"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유엔 "관타나모수용소는 국제법 위반…폐쇄 권고할 것"

유엔인권위 보고서, 수감자에 대한 고문사실도 확인

미국이 이른바 '테러용의자'들을 감금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는 국제법 위반이며 이의 폐쇄를 권고할 것이라는 내용의 유엔 보고서 초안이 미국언론에 의해 보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3일(현지시간) 단독보도한 이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미군은 관타나모수용소에서 포로들을 고문했으며 이들의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인권위원회(CHR)는 5명의 인권 전문가들이 18개월 동안 벌인 석방된 포로와 수감중인 포로들의 변호사, 가족, 미국 관계자 등에 대한 인터뷰 조사 내용을 종합한 보고서 초안에서 관타나모에서 고문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미군 당국은 이들 전문가들의 관타나모 시설 접근과 포로들과의 직접 접촉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이들은 석방된 포로와 그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에서 단식 중인 포로에 대한 강제 음식물 투여, 포로 이송과정에서의 지나친 폭력과 취조 과정에서 "고문으로 볼 수 있는" 기술이 사용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로는 장시간의 독방 감금, 극한적인 기온ㆍ소음ㆍ광선에의 노출, 강제 면도, 종교적 믿음을 이용하거나 협박 또는 굴욕을 주는 방법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고서는 일부 고문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포로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이같은 행위들은 유엔 반(反)고문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와 포로들을 미국 법의 효력을 받는 법정에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 보도에 대해 미 국무부는 단지 "소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UN 조사단의 일월인 만프레드 노윅은 "우리는 미 행정부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검토했다"며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노윅은 이어 "그러나 여러 분야에서 (미군 당국이) 국제법을 비롯해 인권과 고문에 관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권 옹호자들은 UN 보고서가 인권 운동가들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한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정부의 포로 학대 문제를 환기시켜 줄 것이며 사람들로 하여금 법률적인 토대를 찾도록 만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포로들을 감금하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느냐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관타나모 수용소에는 지난 2002년 1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테러용의자 혐의로 체포된 750여 명의 '적 전투원'이 수용돼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