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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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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개정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특집]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상호 국회의원과 임상혁 변호사의 대담 연재(1회)

지난해 12월 6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 개정안은 문광위 통과 직후 각종 시민단체와 인터넷 업계의 큰 반발을 사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측은 저작권법 관련 공청회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 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넘겨져 다시 한번 검토의 과정을 거치게 됐다. 오는 15일 예정된 법안소위의 세부심사가 끝나면 이 법안은 다시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이 저작권법 개정안과 영화및비디오게임에관한법률(음비게법)을 포함한 문화산업 관련 5대 법안은 3월 초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내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서 왜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과 <영화와 저작권>의 저자인 임상혁 변호사의 대담을 2회에 걸쳐 싣는다. 진행 ▪ 정리 / 한선희 프레시안무비 객원기자 .
ⓒ프레시안무비 김정민 기자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창작자의 권리는 제로 -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광위를 통과한 뒤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네티즌의 반발도 상당해서 마음 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
우상호그 정도 반발은 당연히 올 거라고 예상했다. 개인적으로 내 홈페이지도 다운되고 여러 비판도 받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소홀하게 다뤄지던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문제가 많은 국민에게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단순히 법안 하나를 관철시켜 통과되느냐의 여부보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 속에서 문화산업이 겉만 화려하고 속으로는 불법 복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그런 문제를 법적인 제도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이슈가 관심 사항인지를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본다.
- 먼저 이 법안이 지나치게 권리자의 입장만 존중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저작물 이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작권법에서 권리자와 이용자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나?
우상호:나의 문제 인식은 일단 우리 사회,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는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 현저하게 깨져 있었다고 본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사실 권리자의 권리는 거의 보호되지 못하고, 이용자의 자유방임적 권리만 있었다. 그래서 이번 저작권법을 통해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권리자의 권리가 이슈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이데올로기, 권력, 검열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리를 제약하곤 했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적 장치들이 모두 철폐되었다. 결국 이용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호되고 있지만, 반면 권리자가 창작에 썼던 많은 노력과 공, 창작자가 상품을 만드는 데 동원한 자본 등 여러 요소들이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번 저작권법에서는 개인들간의 자유로운 공유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돈을 벌면서 공유시키는 데 기여했던 사업 양태나 운영 방식들에 대한 제약과 규제를 많이 포함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이다.
임상혁:특히 우리나라 영화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가 부가판권 시장이 없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극장에서 손해를 보면 DVD 시장에서 수입을 올리기도 하고, 다양한 시스템이 있는 반면 우리 나라에는 극장 수입만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 특히 관심이 간다. 사실 원래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저작권만을 보호하는 법이고, 이용자를 위한 법은 따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반발을 산 것 같다. 우리나라가 IT 산업을 크게 키워 왔는데, 최근 한류 등 콘텐츠 산업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IT 산업을 희생시키고 콘텐츠 산업을 키우는 게 아니냐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많이 작용한 것 같다. 물론 불법 다운로드가 금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여기서 정작 이해 관계자들은 IT 기업 관계자들 아닌가. 그런데 정작 이해 당사자는 싹 빠지고 네티즌과 정보공유연대 등에서 더 크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IT 산업과 콘텐츠 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가 아닌가 싶다.
우상호:그렇다. 나도 본질은 거기 있다고 본다. 이번에 문광위에서 통과시킨 문화산업 5대 입법안을 보면 그 동안 음비게법으로 통합되어 있던 법을 음악, 영화 및 비디오, 게임으로 나누는 등 보다 세분화했다. 이번 법안은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입법 체계를 최초로 바꾼 사례가 될 것이다. 그 동안 음비게법은 진흥을 위한 법이라기보다 주로 규제법이었다. 검열과 등급 분류 등을 포함해 제대로 된 진흥을 위한 법체계로 바꾸었다. 지금 우리 문화 컨텐츠 시장에서 부가시장이 다 죽었다. 영화 같은 경우도 부가시장이 극장 수입의 네 배가 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겨울연가>라는 드라마를 팔아서 올린 판권 수익이 KBS는 200억~250억인데 NHK가 부가판권 시장에서 얻은 수익이 1000억이 넘는다. 난 결국 온라인 상의 불법 복제를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권리자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 합법적인 문화 컨텐츠 시장을 육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산업의 연관 효과란,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 시장을 음성적으로 매개해서 올리는 매출액이나 고용효과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거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온라인 상의 시장의 모델이 해외로 진출하는 또 하나의 교두보가 된다는 점에서 성장하고 있는 한류와 국내 규범을 맞춘다는 큰 틀에서 출발했다.
우상호 의원(왼쪽)과 임상혁 변호사(오른쪽) ⓒ프레시안무비 김정민 기자
부가판권 시장 활성화와 합법적 온라인 콘텐츠 시장 육성을 위한 절대 조건 -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논란에서 인터넷기업협회 쪽이나 네티즌들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임상혁:먼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제하는 조항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 조항의 경우 수정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보다 세밀화된 것 같다. 두 번째로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할 수 있는 게 검열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런 면은 다른 법에서도 많이 허용되고 있다. 그것이 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검열이 아니냐는 논란은 다소 과장된 것 같다. 사실 우리 법 제도의 더욱 큰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 과정이 너무 길다는 데 있다. 내가 보기에는 수거 폐기 조항이 없어져야 된다기 보다는 수거 폐기 조항의 정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절차적인 보완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사법부가 신속한 시일 내에, 1-2개월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는 보완 조항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비친고죄 조항이 논란이 됐다. 친고죄냐 비친고죄냐를 규정하는 것은 입법 정책 문제이지, 그것이 논리적으로 친고죄가 되어야 한다 안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소 과장되었다.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바꾸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하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되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기서 중단해야 하는 조항이다. 또한, 이 개정안이 불법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네티즌을 범법자로 몰아간다는 비판도 있는데, 과연 전 네티즌을 다 범법자로 몰 수 있을까?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는 것이 불확실하다는 비판 역시, 영리 목적에 대해서도 판례에 다 정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매한 문제는 아니다.
우상호:법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 세상의 모든 범죄를 근절하는 게 아니다. 어떤 특정한 형태의 행위 규범이 보편화되는 걸 막는 것이지, 잘못된 모든 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령 우리가 절도죄를 신설할 때, 물론 절도죄의 취지는 이 세상의 절도를 없애는 것이지만, 그 죄목이 신설된다 해서 절도가 완벽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절도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규범화 해서, 보편적으로는 절도를 하지 않게 만들면서 일부 특수하게 법을 어기는 고약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만든다고 모든 불법 복제가 근절된다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모든 네티즌이 불법 다운로드를 매우 당연하게 사용하는 지금의 상태는 바꿔야 하며, 거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그걸 매개하는 사이트들, 그걸로 인해 돈을 벌고 있는 업자들, OSP는 규율해야 한다는 거다.
- 이번에 논점이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유형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일반 이메일이나 메신저 사용자까지 규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수정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우상호:그간 시민단체와 인터넷 기업 등 관계자를 모셔서 두 시간씩 두 번에 걸쳐서 의견 교환을 했다. 불법 복제의 방지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다들 동의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핵심 조항들에 대한 의견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그 분들이 공개 토론회를 하자고 해서 토론회도 했다. 거기서 결국 그 분들은 내 취지와는 상관없이 법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가능성을 제기해서, 그러면 법문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흔히 만드는 통상적인 법률 용어보다 더 과도한 규정을 선명하게 두겠다고 해서 수정안을 내게 됐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이 통용되다 보면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임상혁:다른 법과는 달리 저작권법 자체가 발전해가고 형성되어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범위를 정한다는 게 어렵긴 어렵다. 또한 요즘은 사이비 저작권자가 나타나기도 하고, 창작의 고유 권한을 설정하기 애매한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요구하는 이들도 있다. 이렇게 대동강 물장수 식의 저작자들이 나타나면서 네티즌의 반감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불법 복제를 근절해야 한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지만, 저작권에 대한 한계, 즉 어디까지가 단속 대상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우상호:법이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의 문제는 결국 판례로 규율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우리는 이 법이 갖고 있는 모호성을 많이 줄였고, 시민단체와 네티즌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도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다만, 저작권을 어느 수준에서 보호하고 어느 수준에서 이용자들의 권한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철학적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논쟁이고, 저작권법은 현재의 상태를 규율하는 것이지, 앞으로 모든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 법은 결국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지 현실을 앞서갈 수는 없다. 앞으로 이 법에 의해 규율되다 보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또 나타날 것이다.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이 온라인 안에서 발전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반면 여전히 저작물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사이트가 나타날 거다. 현재의 법 규범으로 애매모호한 기술 이용 사례가 나타난다면, 그건 그때 가서 전체 상황을 봐서 개정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모든 기술적 진화를 다 예측해서 만들 수는 없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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