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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과거사정국'에 우리당 '노선갈등'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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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과거사정국'에 우리당 '노선갈등' 재연 조짐

문희상 "형사 소급처벌 아냐"…장영달 "꽁무니 빼선 안돼"

국가권력 오남용으로 인한 범죄의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논란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 지도부 내에서도 이견이 엿보였다. 실용성향 지도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미래를 향한 것이다. 형사상 소급적용은 아니다"고 무마했지만, 개혁성향 지도부는 형법을 개정해서라도 국제적인 흐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신(新) 과거사 정국'에 대한 대응 방식을 놓고 여당 내에서 노선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나타난 것이다.

***문희상 "노 대통령 발언은 미래를 염두에 둔 것"**

문희상 의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국가권력이 남용된 범죄에 대한 시효 배제'는 형사 소급처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시효 배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참여정부의 각오를 밝힌 것"이라고 논란 차단에 주력했다.

그는 '핵심은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형사상 (소급적용이) 아니라 민사 차원의 배상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문 의장은 특히 "미래에 대한 시효배제의 경우 참여정부는 임기중 행위에 대해 가장 가혹한 책임을 떠맡는다"며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이보다 더 강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도 "노 대통령이 국가 범죄의 시효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문제를 말한 것은 미래를 위한 진지한 성찰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동조했다.

그는 "우리당은 지난 17대 총선공약에 근거해 지난 7월11일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상태"라며 "이 법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 노 대통령의 말과 우리당의 노력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영달-이미경 "형법 고쳐서라도 시효 배제해야"**

하지만 두 지도부 인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개혁성향으로 꼽히는 장영달 상임중앙위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과거사는 법적 시효가 지났으니 따질 수 없다고 한다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죽은 사람만 서러운 불합리한 것이 된다"고 반박했다.

장 위원은 "박정희 정권의 전통을 이어 온 한나라당이 과거 자신들의 죄악상이 드러날까봐 진의를 왜곡하고 전전긍긍하는데, 그에 우리당이 또 꽁무니를 빼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 또한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태인을 학살한 주범들은 50년이 지난 뒤에도 검거해서 처벌한다"면서 "이는 독일이 다시는 국제적인 전쟁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의이자 국제사회가 독일을 다시는 부끄러운 인권유린 국가로 만들지 않겠다는 결의"라고 주장했다.

장 위원은 특히 인혁당 사건을 거론하며 "박정희 정권과 중앙정보부에 의해 견딜 수 없는 고문으로 빨갱이를 만들고 친일 재판관들이 중심으로 사형을 확정한 것"이라며 "8.15 경축사는 이런 부분들에서 역사를 바로세워야 한다는 정신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혁당은 재심해서 고문당한 그 분들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사 시효는 독일은 50년 전 일도 처벌하는데 우리는 30년 전 사법살인도 무죄냐"며 "이 정도는 밝혀야 민주 한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도 "중요한 국가권력의 범죄에 대해선 시효가 없다는 국제법적 관례를 확고히 세워가는 것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가세했다.

그는 "독일은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전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고 그것이 끝나게 되니 이래선 안되겠다며 중요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정하지 않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중요 범죄는 시효가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군 위안부 문제는 중요한 범죄라는 인정 하에 일본을 다시 법정에 세우려는 노력을 해 왔다"며 "차제에 우리도 형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해선 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노 대통령의 말은 새삼스런 게 아니라 이렇게 쌓아 온 인식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를 명확히 법제화하는 일은 국회의 몫이다. 광복 60주년을 맞아 중대한 전환점을 찍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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