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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후원금 증액-기업기부 모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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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의원후원금 증액-기업기부 모두 '없던 일로'"

정개협 '국민여론' 수용. 기초의원엔 정당공천 허용, 비례대표 도입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 김광웅)는 22일 현행 1억5천만원인 국회의원의 연간 모금한도를 유지하고 기업기부를 계속 불허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2차 합의안을 발표했다. '국민 여론'의 승리다.

***"기업 기부 금지, 후원금 한도 동결"**

정개협은 이날 오후 회의후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단체의 기부는 현행대로 금지하고, 후원금 한도도 현행수준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을 통해 1억5천만원인 연간 후원금 모금액 상한선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앙정당에 한해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돼 비상한 관심을 모았으나, 김광웅 위원장은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해서 현행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정치자금법 개정에 강력반대해온 국민여론이 이날 합의 도출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시인했다.

정개협은 후원금 한도를 동결한 대신, 정치자금 기부활성화를 위해 소액자금 기부시 금융기관의 거래입금증, 현금입금증, 전자결재영수증도 정치자금 영수증으로 인정토록 하는 등 정치자금 기부활성화 보완책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이같은 합의 내용을 밝히면서 "내 개인의 의사와 반하는 내용도 상당히 있다"며, 이날 합의안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자금 현실화 차원에서 후원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었다. 내심 기대를 걸었던 상당수 의원들도 이날 정개협 결정에 적잖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허용**

정개협은 또 지방선거와 관련, 시군구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은 기초의회의원 후보들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대해 "기초의원의 경우 지역 살림살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 심의가 주요 임무로 정치적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당공천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주장과, "중앙정치와 지역정치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정당정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개협은 또한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선출토록 해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급 선거에서 후보간 토론회를 의무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에게도 토론 기회를 부여하되,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토론회 횟수의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정개협은 또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당비납부 상한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상한액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밖에 정개협은 ▲현행 금고형까지인 후보자 범죄기록을 벌금형까지 공개 ▲선거관련 위장전입 금지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백80일로 연장 ▲모든 선거에서 선전벽보 외에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선거인쇄물 점자 제작 비용 전액 국가보전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상시공개 ▲당비납부 상한제 도입 등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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