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안기호 위원장 납치.폭행 및 현대차의 불법파견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보누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 및 회사 관리자 등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위원장 폭행.납치" 대검찰청에 고발**
공대위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파견을 일삼고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무자비한 폭력과 탄아을 자행한 정몽구 회장 처벌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사측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울산지방법원 규탄 △불법파견, 노조탄압.폭력을 수수방관한 울산검경찰의 공개사과 등을 주장했다.
공대위는 "현대자동차 사측은 지난 13일 안 위원장을 강제로 폭행.납치해 경찰에 인계했고, 경비대는 이를 저지하던 조합원들에게도 폭력을 가했으며, 지난 21일에는 회사내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여성 조합원들을 폭력으로 몰아냈다"고 주장하며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해 정부와 검찰에서 현대차의 이와 같이 명백한 불법행위들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또한 "현대차 울산공장 1백1개 하청업체는 노무관리상, 사업경영상 독립성이 없는 불법파견업체임이 노동부에 의해 확인됐지만, 현대자동차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개선계획을 제출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 1일 현대차를 파견법 위반으로 울산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며 "현대차는 불법적인 파견 노동을 개선할 의사가 없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 경찰 믿을 수 없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형평성 있는 법 집행을 해야 할 울산 동부경찰서 역시 피고발인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며 "관할 경찰서인 울산 동부경찰서에 본 사건 수사의뢰를 할 경우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대검찰청에 직접 수사의뢰를 하게됐다"고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공대위는 한편 별도의 성명을 통해 "보류됐던 비정규직 법안이 경총 등의 사용자 단체의 강력 로비와 감언이설에 정부와 여당, 나아가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던 한나라당까지 비정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작년 제정한 비정규 입법안은 양대노총 및 8백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악법중의 악법으로 개악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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