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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불법파견 표본, 책임자 사법처리해야"

참여연대, "비정규직관련법 개정안 철회"촉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 되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현대차의 노조탄압과 불법파견시정 불이행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대차 비정규노조(위원장 안기호)는 지난달 18일부터 파업투쟁에 들어간 이래 노조 위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벼랑끝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 모르쇠로 일관"**

참여연대는 17일 성명을 발표해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탄압 등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먼저 현대차가 노동부에 불법파견판정을 받고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의 불법판정과 시정명령에도 현대차는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다"며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노동부가 현대차를 경찰에 고발까지 했지만, 무대응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지난해 12월까지 노동부로부터 1백1개 전 협력업체 모두 불법파견업체로 판결과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고, 지난 1일에는 경찰에 시정명령이행 미흡 등의 이유로 고발조처 당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가 제출한 시정명령이행 계획에 대해 "협력사 작업공정을 단계적으로 독립공정화하겠다는 방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공정을 완전히 분리한 '완전도급' 형태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불법파견 문제의 시정은커녕 사내하청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노조의 파업을 촉발시킨 현대차의 대체근로인력 투입과 비정규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노동탄압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현대차는 한시적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으로 불법대체근로를 투입해 생산라인을 가동하고 있다"며 "나아가 조합원 가족들까지 찾아다니며 작업장 복귀와 노조탈퇴를 강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파업중인 비정규노동자 대부분을 해고하고, 안기호 노조위원장을 집단 폭행하고 경찰서로 강제연행하는 등 공권력을 대리한 물리력 행사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이번 달 초 현대차 대표이사에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노동탄압 등에 대해 항의 면담을 제의했지만,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며 "현대차는 불법행위와 노동탄압으로 일관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정부, 불법행위 사법처리하라"**

한편 참여연대는 현대차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현대차 문제가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의 표본임을 자각하고 이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현대차의 책임자 및 협력업체 대표자를 사법처리하고 회사에 대한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불법파견과 비정규노동자들의 차별과 불평등을 더욱 조장할 수 있는 비정규관련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노동계와 시민사회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불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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