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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0조 단서조항 따라 촛불집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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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0조 단서조항 따라 촛불집회 허용해야"

촛불시위 논란 확산, "헌법 '집회결사의 자유'가 우선"

최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촛불시위가 뜨거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촛불집회 신고를 받고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집시법 10조 단서조항에 따라 촛불집회 허용해야**

전국민중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개악집시법 대응 연석회의'는 17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촛불시위에 대한 위법 결정은 지난 12월29일 개악된 집시법에 따라 자의적 해석권을 확대한 결과"라며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경찰의 통제권하에 둠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특히 일몰후 집회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조항은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서규정을 통해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촛불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시법 제10조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시간)에 따르면 "누구든지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민변 권두섭 변호사는 "지난 94년 헌법재판소에서 집시법 10조 규정 체재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한 바 있고, 10조 규정이 단서조항을 통해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따라서 "촛불행사를 불법시 하려는 경찰당국의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당국이 법을 위반하는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촛불시위에 대한 문화행사, 정치집회의 성격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게 됐다. 경찰은 촛불시위가 사실상 정치적인 성격이 강해 문화행사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정치성의 여부를 떠나 질서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법률적으로 경찰이 촛불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음은 개정집시법 대응 연석회의의 성명 전문이다.

***경찰당국의 촛불집회 불법 규정에 즈음한 성명서**

1. 최근 경찰당국은 정치권의 탄핵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부패정치청산 열망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촛불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 행사 주최자를 집시법 의거 사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이러한 경찰의 위법적 결정은 지난 12월 29일 개악된 집시법에 따라 경찰의 자의적 해석권을 확대한 결과이다. 경찰당국은 집시법 개악과정에서도 보여졌던 것처럼 집회와 시위를 철저히 경찰의 통제권하에 둠으로서 집회를 규제하려 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를 자유를 심대히 침해하는 행위이다.

3. 특히 94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집회에 대하여 주간집회보다 제한의 가능성이 많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규정의 체재로는 야간의 옥외집회ㆍ시위도 원천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비추어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하여 10조 규정 체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하고 있고 10조 규정이 야간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따른 야간옥외집회의 허용 여부는 헌법이념 및 조리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편의재량사항이 아니고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해석되는 점”판결한바 있다.

3. 따라서 촛불행사를 불법시 하려는 경찰당국의 판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며, 법을 집행하는 경찰당국이 법을 위반하는 역설이다.

4. 다시 한번 강조하건테 경찰당국은 촛불행사를 보장하라. 또한 현행 집시법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만큼 집시법 개악안을 즉각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기속재량사항이라고 함은 “법규상으로는 행정청에 재량적 판단이 인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 요건이나 효과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에게 독자적 판단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파악되고 있다”(김동희 교수, 서울대 행정법 1 p238)

2004년 3월 17일
개악 집시법 대응 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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