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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장 지명자, 27가지 의혹 답하라"

참여연대, 탈세ㆍ부동산투기ㆍ불법대출 등 의혹제기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상희, 최영도)는 오는 26-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대환 총리지명자 검증 작업과 관련, 장 지명자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과 자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19일 총리실로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이번 질의서에서 장 지명자에게 4건의 부동산 투기의혹, 재산신고 누락의혹, 39억원의 은행대출과정의 특혜성 및 사용용도, 매일경제신문사의 불법적 2백억원 대출의혹 등 무려 27가지 항목에 달하는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해 총리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참여연대, "언론 왜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지 않나"**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에서 ▲56억원에 달하는 재산형성 과정 및 한빛은행 39억원 대출에 관한 의문점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매일경제신문 및 관련계열사의 세법 위반내용 및 정부조치에 관한 입장 ▲친재벌적 경제관 논란에 관한 본인의 입장 등 9개 분야 27가지 항목에 달하는 공개질의에 대해 총리실이 21일 오후 6시까지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총리실측 답변을 참고해 국회에 제출할 장 총리지명자 인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번 장상 총리지명사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거쳐, 장상 지명자의 5대 부적격 요인을 지적하며 인준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는 "각 정당이 대선과 당내 현안, 정쟁 등으로 인해 청문회 구성이 늦어지는 등 파행이 예상되고 언론도 장상 총리지명자 인사청문회 때와 달리 적극적인 검증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만약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현재와 같이 인준을 위한 요식절차로 흐른다면 '장상 총리지명자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낙마한 것'이라는 여성계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을 것"이라며 "이번 청문회 역시 장상 총리지명자 청문회에서 적용되었던 동일한 잣대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이 제기한 장 지명자의 양대 의혹, 은행 불법대출·8학군 위장전입**

이같은 참여연대의 문제제기와 별도로 언론은 장대환 총리지명자와 관련, 최근 두가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첫번째는, 장 총리지명자 부부가 은행대출금 38억9천만원을 매경TV 등 계열사 지분 매입에 사용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장 지명자 부부가 우리은행으로부터 38억9천만원을 빌린 시기는 올 3월로 밝혀졌다. 장 지명자는 이에 대해 우리은행에서 38억9천원을 대출받아 93년 매일경제TV(MBN) 설립 때 대주주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경제신문으로부터 빌린 가지급금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 거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매경의 감사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장 지명자가 주장대로 올 3월 돈을 빌려 매경의 가지급금을 갚았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남아 있던 지난해의 감사보고서에는 장 총리서리와 매경의 거래관계가 당연히 기록돼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장 지명자가 지난 80년대말 아들(21·미국유학중)과 딸(19·대학2년)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에 이들의 주소를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으로 옮겼다가 입학 직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당시 자신의 집으로 되옮기는 등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다.

총리실은 이런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을 청문회 자리에서 본인이 밝힐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의 장상 지명자때 의혹에 대해 일일이 사전답변한 대목이 도리어 의혹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에 따른 대응조치다.

그러나 장대환 지명자의 경우도 시간이 흐를수록 각종 새로운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인준과정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참여연대가 장 총리지명자에게 보낸 공개 질의서 전문이다.

***질의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지난번 장상 총리지명자의 경우에서 보듯이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관심을 반영하여 총리지명자의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 등이 철저하게 검증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해서 청와대는 젊고 진취적이며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 점 등을 들어 총리후보로 발탁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50대의 탁월한 기업경영인을 총리로 발탁한 것은 아무래도 파격적이며 그만큼 기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언론 및 시민단체들로부터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재산형성과정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매일경제신문 및 관련계열사의 세법 위반행위에 있어 장 총리지명자의 책임성문제, 더 나아가 전반적인 친재벌적 성향에 대한 우려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의문과 우려에 대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없이 명쾌하게 해명하는 것이 국무총리가 되고자 하는 공직후보자로서의 올바른 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국무총리 및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들의 인준과정에 대해 공익적 시민단체로서 의견서를 제출해왔으며 장대환총리지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인사의견서를 국회인사청문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는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고위공직자들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 수행에 적합한 능력을 갖춰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국회의 통과절차가 아닌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는 참여민주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장총리지명자께 질문드리고자 하며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는 장 총리지명자의 답변 내용을 참여연대의 인사의견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사청문회 기간 자체가 지나치게 짧은 관계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문에 대해 장총리지명자께서도 충분한 해명의 기회를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해명과 답변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서**

장대환총리지명자는 16년간 총 56억여원의 재산을 취득했으며 신고한 재산총액은 토지의 경우 국세청 공시지가,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또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재산액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될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 형성과정이 적법했는지, 납세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1. 부동산 취득경위와 자금의 출처

부동산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당초 총리실의 해명에 따르면 장 총리지명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절반 정도는 상속받았다"고 밝혔지만 문화일보 8월 16일자 기사에 따르면 이와 달리 장 지명자의 부동산 9건 중 8건이 상속받지 않고 직접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건중 8건의 부동산을 직접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초 절반 정도를 상속받았다고 밝혔던 이유는 무엇이며, 구입에 따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밝혀주십시오

2. 김제시 옥산동 토지의 투기의혹

장 총리지명자는 86년 매일경제신문에 입사한 뒤 87년 4월에 김제군 소재 토지 675평을 매입하였습니다. 장 지명자가 이 땅을 매입할 당시 외지인의 농지소유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지 주민들은 옥산동 산정마을이 87년 투기바람이 불어 서울사람들이 대거 땅을 매입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군 소재 토지의 매입과정에서 투기 목적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주십시오. 아울러 매입자금의 출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당진군 토지의 투기의혹

87년 10월 매입한 배우자 명의의 충남 당진군 송악면 임야 1600여 평은 서울 압구정동에 거주하는 조모씨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승용차로 10분 거리인 4~5㎞내에 서해안 고속도로 송악IC, 국도 38호선, 국가 공단인 보곡 고대지구 등이 위치해 있는 요지라고 하는데 현지주민들은 87년부터 90년 사이 한보철강을 비롯, 부곡 고대 석문 등 국가공단 조성계획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미리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둔 외지인들의 투기성 투자가 성행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인 명의의 이 땅 주변의 임야도 거의 대부분 서울, 대전 등지의 외지인들이 80년대 말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토지매입 경위와 매입자금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4. 제주도 서귀포시 임야매입자금 출처와 투기의혹

장 총리지명자는 82년 제주 서귀포시의 임야 630여평을 매입했습니다. 먼저 장총리지명자는 이 때 당시 군복무중이었으므로 토지를 구입할만큼 충분한 경제력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입자금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그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부동산전문가들에 따르면 80년부터 83년까지 서울의 갑부들이 제주도 땅을 구입하는 것이 일종의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토지의 매입 경위를 밝혀주십시오. 또한 장 지명자는 서귀포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납부하면서 주소지를 자택이 아닌 장모가 대표로 있는 ㈜홍진향료의 회사주소로 기록해 놓았는데 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2> 경기도 가평군 별장에 관한 의문점**

장 총리지명자는 1991년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화곡리 473-19번지의 대지 406㎡(123평)를 12명의 공동명의로 구입했습니다. 이 땅의 전체 가격은 3400만원 선으로 장 총리지명자의 재산신고목록에는 12분의 1인 290만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5. 재산신고 누락의 건

먼저 이 부동산에는 1억원 상당으로 추정되는 별장건물이 있는데 신고에는 누락되었습니다. 누락된 가평 별장은 이미 93년에 공동소유자 윤수길씨(당시 상공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와 이종훈씨(당시 한전사장)의 공직자재산등록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별장입니다. 당시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공직자들이 경관이 빼어난 지역에 별장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단층 벽돌기와집인 건평 69.88㎡의 이 별장은 북한강, 청평댐 부근 나이애가라호텔에서 1백여m 떨어진 산중에 자리잡고 있어 경관이 수려한 곳'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주십시오.

6. 경기도 가평군 별장 구입경위와 공동소유자에 관한 의혹

이 별장과 관련해서 공동소유자의 면면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12명의 공동소유자 가운데는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의 동생 이회성씨와 월간조선 조갑제씨 등 다수의 유명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 한 인사는 "지난 80년 석유파동이 나면서 에너지 정책연구를 위해 모였던 사람들끼리 친분유지 및 여름 휴가 등을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언론사와 인터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소유자의 구성을 살펴보면 당시 에너지 업계의 임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더욱이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직자가 포함되어 있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학계의 인사들끼리의 연구모임이었다면 모르되, 관련업계 관계자와 고위공직자, 언론인 등이 정책연구를 위해 모였다는 해명도 쉽게 납득이 가질 않으며, 친분유지를 위해 별장을 공동구매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 임원들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언론인, 관련전문가 등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총리지명자가 당시 이 12명의 공동소유자에 참가하게 된 경위와 배경이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7. 당시 에너지 관련정책결정과정에 참여했었는지 여부

아울러 이런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장총리지명자가 별장을 구입하던 92년 당시 에너지업계의 첨예한 이해가 걸려있던 '석유사업기금운용심의회' '에너지합리화기금운용심의회'등 에너지관련 기금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었는지 혹은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빚었던 러시아 자원개발 업체 선정 등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3> 본인과 배우자의 한빛은행 39억원 대출에 관한 의문점**

장 총리지명자와 배우자의 명의로 39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중 38억 9천만원을 매일경제의 주거래은행인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통상 최고등급 기준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한도가 5천만원입니다. 또 규정상 부동산담보대출은 감정가의 80%까지, 예금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식적으로 최소한 40억원 이상의 담보가액을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을 은행에 제공해야 39억에 달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한빛은행(현 우리은행)측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담보내용이나 대출 만기일, 대출용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해주었으며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8. 부동산이 실제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먼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배우자와 장모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안암동 건물(200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과 신사동 건물(2002.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600,000,000원)만 근저당권설정이 되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담보없이 한빛은행측이 대출해주었다면 당연히 특혜대출이 될 것이며, 한빛은행측의 해명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장총리지명자가 이번 재산신고에서 누락시킨 부동산이 있거나 혹은 제3자가 장총리지명자를 위해 담보를 제공해주었다는 결론입니다.

만약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해주었다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담보제공은 실질적인 채무로서 이는 고위공직자가 거액의 채무를 진 경우 채권자와의 이해가 걸려있는 정책결정과정에는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9. 대출자금 용도에 대한 의혹

총리실의 발표에 따르면 39억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금을 주식매입자금에 사용했다고 해명했으나 주식매입은 7년전부터 2년 전까지 이뤄진 반면 대출은 2002년 초에 받은 것으로 밝혀져 그 용도에 대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액의 대출금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기타 재산형성과정과 관련된 사안들**

10. 배우자 근로소득에 대한 의혹

장 총리지명자의 배우자는 ㈜홍진향료(대표 이서례)로부터 99년 이후 연간 1700만원씩 모두 5,1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모의 회사에 부인이 이사로 등재되어 1999년 1,600만원, 2000년과 2001년 각각 1,700만원씩 총 5,10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며 7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 기업의 이사가 월 100여 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납득이 되질 않으며 소득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1.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분석

장 총리지명자의 소득신고액과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보면, 1999년 소득신고액 2억9100만원에 종합소득세 9,900만원 납부, 2000년 소득신고액 4억5천만원에 종합소득세 1억6300만원 납부, 2001년 소득신고액 4억3백만원에 종합소득세 1억41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과 달리 2000년과 2001년에 소득이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5> 현정부 하에서의 매경의 급성장과 관련하여**

12. 한빛은행 '중소기업 우선 지원금'서 매경 200억원대 대출 관련 의혹

장 총리지명자가 최고경영자로 있던 매일경제신문사는 IMF 외환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일본수출입은행(JBIC)에서 들여온 13억 달러(1430억엔·한화 1조4200억원, 99년 4월기준)의 엔 차관 중 200여억원을 한빛은행에서 대출 받아 윤전기 구매와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경제신문사는 중소기업 분류에서 제외되는 기업으로, 매경에 대출을 해준 것은 차관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지원 차관을 요청했던 취지에 비춰볼 때, 특정신문사가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대출절차의 적법성과 특혜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주십시오

***<6> 2001년에 있었던 현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001년 현정부가 추진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매일경제신문사 및 계열사 역시 탈세행위가 포착되어 상당한 추징액이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언론계의 일부에서는 정부가 언론길들이기에 나섰으며 비판언론을 말살하려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현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 바 있습니다.

13. 당시 밝혀진 매경의 세법 위반내용과 조치에 대해서

장 총리지명자가 사장으로 재직한 매일경제신문과 매일경제TV 및 계열사들이 2001년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시 지적받은 세법 위반내용은 무엇이며,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주십시오.

14. 매경의 세법 위반내용 및 현정부의 조치에 대한 장총리지명자의 입장

장 총리지명자는 매일경제신문과 관련사들이 2001년 실시된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적발,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 정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15. 대국민 사과가 없었던 이유

언론사 세무조사로 적발된 점에 대해 일부 언론사들은 사고(社告)를 통해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매일경제신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경의 경영진 및 편집진이 세무조사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십시오

16. 언론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한 장 총리지명자의 입장

언론사의 경영인이면서,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의 경력을 가진 분으로서, 2001년 실시되었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당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언론사 탄압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 주식소유와 관련하여**

17. 매경TV 주식매입 경위

매일경제TV 주식을 비롯한 매일경제신문 관계사 주식과 관련하여 취득시기, 취득가격, 취득방법 등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18. 언론사 최고경영자의 주식투자에 대해

언론사 증권담당 기자의 경우 주식거래가 제한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업관련 정보가 집중되는 경제신문사의 최고경영자의 주식거래 또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이는 언론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고급정보를 이용해 주식의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사 최고경영자의 주식투자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총리지명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경 관계사 이외 주식의 보유 경위(시기, 취득가격 및 취득방법)와 해당 주식의 거래내역,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론사 최고경영자의 주식투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9. 보유주식의 매각 용의와 관련하여

외국의 경우,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경우 보유하는 주식을 아예 매각하거나 공직자 본인이 확인할 수도 관여할 수도 없는 펀드에 가입시키도록 하는 블라인드 트러스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시장으로 선출된 블룸버그의 경우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상충을 회피하기 위해 블룸버그통신사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가 걸려있는 기업이나 업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직자들의 주식거래 내역에 대해서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 총리지명자께서는 총리로 인준될 경우,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모두 매각할 용의가 있는지 더 나아가 블라인드트러스트제도와 같은 새로운 공직자 윤리규정을 제안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주십시오.

***<8> 매일경제신문의 친재벌적 언론 보도 태도와 관련하여**

20. 현정부의 재벌개혁에 관한 입장

장 총리지명자가 경영하던 매일경제신문은 재벌개혁으로 도입되었던 각종 정책을 후퇴시키자는 재계의 주장에 적극 동조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작년 5월부터 재계의 규제완화 주장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이후 매일경제신문 또한 규제완화를 적극 주장하였으며,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있어 현 정부와 다른 견해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장총리지명자의 경제정책도 매일경제가 밝힌 입장과 동일하다면 현정부의 개혁정책과 배치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현정부가 추진해왔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 장총리지명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며 지금 재벌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십니까?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폭 완화,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입법 지연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요?

21. 친재벌적 보도태도에 대한 장 총리지명자의 입장

언론감시단체들은 매일경제신문이 삼성, 현대 등 재벌그룹, 특히 재벌그룹의 오너 일가와 관련된 사건을 축소보도한 사실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장총리지명자는 매경이 기업친화적 신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심지어 '구속되는 재벌 총수' '재판정에 서는 기업 경영인'들의 사진을 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매경의 보도태도가 공공의 알권리보다 경영인, 특히 재벌그룹 오너와의 우호적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총리로서 이런 관점을 계속 유지한다면 현정권이 추진하는 재벌개혁의 완성에 철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매경의 친재벌적 보도태도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의 개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9> 경영과정에서 지나친 비즈니스마인드의 강조가 낳은 부작용에 대하여**

장 총리지명자는 88년 매일경제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각종 간부회의 석상과 신년사 등을 통해 전 직원의 비지니스 마인드를 강조해왔습니다. '적자를 내는 기업은 기업이 아니다ꡑ라는 원칙 아래 모든 사원이 회사의 수익구조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비지니스 마인드의 지나친 강조가 기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하게 만든다는 지적과 함께 공익적 성격을 지닌 언론사 경영에서 사적 이윤추구만을 앞세우는 것은 언론사 경영의 정도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경영마인드는 공공의 이익을 앞세우고 민주적 절차를 중시해야 하는 국정수행과는 그 원칙과 방법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수행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22. 광고수주와 관련한 문제

'미디어오늘'의 기사에 따르면 1997년 2월 매일경제신문이 광고수주를 위해 특집판을 별도 제작 배포하는가 하면 특정기업에 대한 보복성 기사를 게재하는 등 지면을 광고수주에 동원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1999년에는 매일경제신문이 삼보컴퓨터 비판 기사를 잇따라 게재한 것과 관련 광고단가 인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에는 대전 정부 제3청사에 출입하는 매일경제 김완묵 기자가 광고 직원과 함께 다니며 광고를 수주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습니다. 2002년 3월에는 <신용카드가 망치는 신용사회> 시리즈에서 5차례에 걸쳐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 불법 가두 회원모집의 실상, 카드사들의 회원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 등의 행태를 고발하다가 갑자기 <내 친구 신용카드>라는 제목으로 8면에 걸쳐 기획된 광고성 특집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무리한 광고와 광고특집기사는 기업에 대한 언론의 독자성과 비판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는 비판과 함께 언론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광고영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매경의 사장으로서 장 총리지명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3. 언론의 힘을 이용한 회사 사업을 확장한 문제

2000년 매일경제신문이 비전코리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세계지식정상회의와 세계지식포럼을 ASEM정상회의 공식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 과다한 로비를 하고, 이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체에게 거액의 협찬을 요구해 물의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경제지들이 기업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연회비를 받고 수차례 무료광고를 내주는 우량기업회원제모집을 위해 기자들마저 동원하는 관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사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언론의 힘을 이용하고 기자들까지 동원하는 행태는 언론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장 총리지명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4. 매일경제-미시간대 MBA과정 불법운영

2002년 4월 매일경제신문이 미시간대학과 손잡고 실시해 온 경영학석사(MBA) 과정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실시하였기 때문에 불법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등교육법 제64조 1항에는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는데 당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최고경영자로서 이같은 사업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불법에 대해 책임자들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밝혀주십시오.

25. 비리에 연루된 기자들과 관련하여

2002년 1월 8일 패스21로부터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주식 1400주와 현금 1200만원을 받은 이계진 전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1999년 3월 다음커뮤니케이션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 주식을 달라고 요구했던 매경TV PD의 사례가 문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물론 기자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기자의 급여가 동종업계보다 적고 기자들의 비즈니스마인드를 강조하며 협찬이나 광고 등의 사업실적에 따른 인사고과제도를 운용해왔던 것도 그 원인이 되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비리에 연루되었던 기자들에 대해 사내에서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언론인의 도덕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밝혀주십시오.

26. 매경 경영과정에서 드러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의 경우 97년 일방적인 구조조정과정에서 사실상의 강제해고가 이뤄졌으며 매경TV의 경우는 노동조합 결성과정에서 조합원 탈퇴강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두 기업의 최고경영자로서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더구나 기업가, 경영자의 입장과 달리 국무총리는 노사 어느 일방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과거 기업경영과정에서 보여주었던 반노동자적 경영태도가 총리직 수행의 결격사유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장 총리지명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7. 경영마인드 강조가 낳은 부작용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은 장 총리지명자의 임명에 대해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갖고 실천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언론사 경영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가와 공직자는 각자 기업과 국가를 운영하는데 있어 서로 목표, 가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경영능력을 곧바로 국정수행능력으로 등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장총리지명자의 경우 언론사 경영에 있어서 언론의 공익적 성격을 도외시하고 경영 마인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무리한 사업확장, 구성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야기되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청렴의 의무를 강조해야할 총리로서 과연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 총리지명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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