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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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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불법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돌입

24일부터 한 달…"특별근로감독 검토할 단계 아니다"

위장 도급 및 불법 파견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고용노동부가 한 달간의 수시근로감독에 들어갔다.

24일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내달 23일까지 수원 본사, 남인천, 부산 동래 지점을 중심으로 10개소에 감독관 39명을 투입하고, 그간 의혹이 제기된 위장 도급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조사한다.

수시근로감독은 특별근로감독과 달리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업체를 바로 입건하지 않고, 일단 시정 명령을 내린다.

고용차별개선과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특별근로감독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며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된다면 시정의 기회를 우선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 위반이 확실하게 드러나 노사 분규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업장을 상대로 개시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의 경우 의혹만 있고 확인된 사항은 없으므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시근로감독을 우선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은수미, 장하나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회사 노동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이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해왔다며 위장 도급 및 불법 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은수미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문제처럼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다 보면 삼성전자서비스 사건도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며 "법원으로 가는 게 불가피하더라도,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신속히 해줘야 한다. 이번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속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지난 20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증거 인멸(강요죄)과 노조 활동 방해(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더불어 협력회사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를 따지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도 이번 주에 제기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장 도급 및 불법 파견 논란
- "삼성에 청춘 바친 나, 알고 보니 불법 파견"
- "삼성전자서비스, 조직적으로 불법 증거 인멸"
- "아빠는 최고 삼성 직원", 아들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 삼성 하청 사장 "노조 가입 순간 우리는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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