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는 특정한 조건 하에서 당신이 합리적이라면, 당신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의 최소한을 최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선택을 통해 당신은 자신이 얻게 될 사회·정치·경제적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당신의 선택이 보장할 기본적 조건을 극대화하고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존 롤스는 주장한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존 롤스의 이러한 시각은 특정한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아닌 당신에게 해당 정책의 효과와 영향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 고민은 아마도 당신을 '사회·정치·경제적 조건의 마지노선을 최대한 상승시키는 것이 당신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끌 것이다.
2012년 1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하여금 외주계약 시 외주업체노동자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했다. 2012년 시중노임단가는 일당 5만 7859원, 2013년의 경우 일당 6만 236원이다. 2013년 최저임금이 일당 3만 8880원이니 정부지침 상 외주업체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무려 1.5배다.
최근 참여연대는 서울시내 구청들의 최근 3년 간의 예산을 검토했다. 그 결과 구청들은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당으로 대략 4~5만 원 수준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었다. 공공부문에서 외주업체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가 '예산절감'이라고 하니,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기본급이 자신들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공공부문도 지침을 준수할 의무는 없으며,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때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도 변변치 않다. 많은 경우 '최저임금'이 임금의 기준이 된다. 최저임금은 법정임금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는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최저임금에서 단돈 1원이라도 높은 임금단가를 책정하더라도 최소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최저'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적 강제력이 있는 보편적인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당신이 받을 구직급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여러 가지 급여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예컨대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의 80% 이하일 때 최저임금의 80%를 해당 노동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법이 정하는 임금의 기준일 뿐만 아니라, 노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는 법과 제도의 대표적인 척도이다.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최저임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노동의 보편적인 기준이자 기본적인 척도인 최저임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지난 2012년 12월 19일 정부가 직접 실시한 전국민정치성향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75%가 응답했고, 그중 99%가 2017~2018년 기준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한" 최저임금 인상안을 공약했다. 인수위 시절 '연평균 8%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서 시작해 최저임금이 연평균 7~8% 인상되고,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3~4%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전후 시점인 2017~2018년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에 살짝 못 미치는 금액에 이르게 된다.
문재인 전 후보가 발의한 최저임금법은 2017년까지 단계적 인상을 통한 평균임금 대비 50% 수준의 최저임금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기호 1번에 표를 던진 51%이든, 기호 2번에 표를 던진 48%이든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에는 모두 '5년 후 평균임금 대비 50%'안에 동의한 것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최저임금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을 제외하면,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최소한'에 대해서 대략의 합의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럼 여기서 조금 보태어 최저임금 현실화 일정을 조금 당겨보면 어떨까? 나쁘지 않다. 액수를 살짝 높이면 어떨까? 좋을 것 같다. 시급 5910원이든, 시급 1만 원이든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임금의 최소한을 최대화하는 것은 당신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전략이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일간베스트'에 접속하든, '오늘의 유머'에 접속하든, "이게 무슨 되도 않는 소리냐"는 댓글을 달든, SNS에서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든, 최저임금은 당신의 삶을 규정할 매우 강력한 법적 기준이다. 2014년 6월 현재, 바로 당신의 삶을 규정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이고, 6월 말이면 바로 당신의 기준이 결정된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한 당신에게 살짝 귀띔해주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월 25일 11시 02분, 나라장터에 '합리적 최저임금 인상기준 마련 방안'에 대한 3천 만 원짜리 정책연구용역 재입찰 공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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