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르는 '적 적투원'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이며, 첫 심리는 오는 5월3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시민권자는 현행법 상 군사재판에 기소될 수 없다"면서 "조하르는 '적 적투원'으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보스턴 테러' 현장 용의자로 생포된 조하르 차르나예프. 그는 사건 발생 나흘만에 잡히고, 사건 발생 1주일만인 22일 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대량무기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민간 법정에 기소됐다. ⓒFBI |
"국제테러조직 배후 없이 종교적 동기에 의한 범행"
이같은 입장은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본토에서 테러를 저질렀을 경우 '합법적'으로 상당기간 억류할 수 있는 '적 전투원'으로 규정해 심문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관련 기사:'본토 테러 미 시민권자'도 '적 전투원' 취급?)
관심이 집중됐던 범행 동기나 배후에 대해서도 연방 수사당국은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테러조직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CNN>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조하르는 체포 과정 중 사망한 조하르의 형 타메를란이 '보스턴 테러'를 주도했으며, 국제테러조직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기소를 위한 심문과정에서 조사관들에게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하르는 "형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슬람을 지키길 원했다"고 말했다는 것.
수사당국은 조하르의 진술이 '보스턴 테러'가 극단주의에 빠져 스스로 이슬람 전사로 변한 무슬림들에 의한 전형적인 사례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소식통은 "조하르의 진술이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붙였다.(☞관련 기사:오바마 "보스턴 사건, '자생테러'면 어떡하지?")
수사당국의 잠정결론이 맞다면, '보스턴 테러' 처럼 급조폭발물(IED)에 의한 '자생적 테러'가 언제든지 미국 본토 여기저기에서 재발될 수 있다는 비상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관련 기사: "미국 전역 '급조폭발물' 테러 공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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