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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북 조문은 통제 조의문 발송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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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북 조문은 통제 조의문 발송은 허용

통일부 "교류협력법 따라 신청하면 가급적 수리할 것"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대한 민간단체의 조의문 발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는 이날 아침 통일부 장관 주재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팩스나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북한에 조의문을 보내기 위해서는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해야 하고 이에 대한 통일부의 수리가 있어야 한다"면서 "통일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에 조의문을 보내겠다고 신청해온 단체는 현대아산, 노무현재단, 남북강원도교류협력협회,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등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도 조의문 발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 접촉신청을 제출한 상태는 아니라고 통일부는 밝혔다.

▲최보선 통일부 대변인이 2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북 조의문 발송 허용 방침과 방북 조문단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대변인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유족의 방북 조문에 대해 "이날부터 방북에 필요한 실무적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며 특히 이희호 김대중재단 이사장과 관련해서는 "전직 대통령의 유족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방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북 시기와 기간, 교통편, 방북단 규모 등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절차는 유족 측과 정부가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의 방북에는 실무자 선에서 정부 당국자가 동행해 연락선을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최 대변인은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장소에 우리 국민이 가게 되는 경우, 정부가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고위급 당국자가 동행해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연락채널을 유지하는 것은 실무자가 가장 잘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답했다.

또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방북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정치인이나 시민사회 인사의 동행도 허용될 가능성이 있냐고 묻자 그는 방북 대상이 "원칙적으로 유족"이라며 "정치인은 유족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무적 보좌진, 유족을 보좌하는 실무진, 필수수행 인원들은 여기(방북단)에 포함"되지만 "정치인은 유족을 보좌하는 실무진이 아니며 '정치인은 정치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통일부는 평양 지역에 체류하고 있던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관계자 10명과 개성 만월대 유적 복구 인원 13명은 귀경했다고 밝혔다. 북측 지역에서 남측 인원이 머물고 있는 곳은 현재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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