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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광 비호 의혹'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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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광 비호 의혹' 국세청 전격 압수수색

2007년 특별세무조사 자료 확보 …'게이트급 로비사건' 확인되나

태광그룹 비자금 로비 의혹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태광게이트'로 확대될 조짐이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은 18일 오후 서울지방국세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지난 2007년 태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검찰은 국세청이 당시 거액의 상속세 탈루를 적발하고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추징금만 물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 태광그룹을 비호해준 것이라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대검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치욕을 안게 됐다.

▲ 태광그룹 비자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조사4국이 있는 효제별관 .ⓒ연합뉴스
국세청, 1600억 탈세 사건에 추징금만 물리고 종결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07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태광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이 1996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차명주식을 현금화해 1600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 79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사안으로 볼 때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했어야 하나, 국세청은 태광그룹 측에서 세금탈루 부분을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당시 국세청장은 '그림 로비' 의혹 등 각종 추문으로 낙마한 이후 미국으로 간 한상률 씨였다.

최근 국세청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에 의한 탈세 사건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소득세 추징만 업무처리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는 등 '공정한 세정'에 대해 비난에 휩싸여 있다.

설상가상으로 '게이트급 로비 의혹'으로 폭발성이 강한 태광그룹 사건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자, 국세청 내부에서는 또다시 여론의 거센 비판에 조직이 흔들리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국세청이 태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기지도 않고 덮은 배경에 태광그룹 측의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 확보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무기로 태광그룹에 대한 수사를 어디까지 확대할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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