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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 회장, 조세범처벌범으로 검찰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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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 신한 회장, 조세범처벌범으로 검찰 고발해야"

이용섭 의원 "은행장의 차명계좌, 국세청장의 탈세와 같아"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라 회장은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신한은행의 은행장이었음에도 50억원 이상의 차명계좌 비자금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여러 계좌에 나누어 관리해왔다"면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음성.불법자금을 없애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취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을 은행장이 이를 고의로 위반한 것은 법 위반의 문제를 떠나 도덕성 면에서도 금융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본분을 망각한 이같은 행위는 마치 국세청장이 탈세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죄질이 나쁜 범죄행위로써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라 회장의 차명계좌 자료를 통보받았으나, 연도별 탈루소득 금액이 국세청 내부기준 금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5년의 과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해 2004년∼2008년 5년간의 탈루 소득에 대해서만 추징하고 올해 초 이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일반적인 탈세는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지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면서 "조세범처벌법에는 라 회장 같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재산은닉을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건과 같은 사회지도층의 고의적인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미온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힘없는 사람만 고발되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주게 되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킬 것"이라면서 "라응찬 회장이 1990년대 초반부터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50억원 이상의 차명 예금이자에 대해 10년간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추궁에 대해 이현동 청장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이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라"고 다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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