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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위 1%', 그들이 탈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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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위 1%', 그들이 탈세하는 방법

역외탈세 대거 적발…교수ㆍ의사ㆍ기업가 등 수두룩

백용호 국세청장이 지난 1월 초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한 뒤 시범케이스로 지목된 '역외탈세' 세무조사 결과가 6일 발표됐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혐의자 등에 대한 중점 세무조사 결과 불과 4개월만에 42명을 역외탈세자로 적발해 총 323억 원을 추징했다.

특히 역외탈세자 대부분은 대학교수, 의사, 기업체 대표이사 등 이른바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하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등인 것으로 파악돼 충격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 탈루액이 전체 소득세 신고금액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는 국제 정보 교환으로 해외은닉 자산 다 드러난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해외에 은닉한 재산은 국가들끼리의 정보교환 등으로 결국 다 드러나게 됐다"면서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면서 해외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송 국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이후에도 해외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국세청은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국세청이 이번에 적발한 역외탈세 유형은 주로 불법으로 돈을 빼돌려 해외부동산을 사들이거나 해외 은닉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다.

국세청이 공개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학교수와 의사 부부가 유학 중인 자녀에게 하와이 고급 콘도를 취득하도록 현금을 증여하고, 이 콘도의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 등 3억 원 추징.

-해외증권 투자 신고 없이 보유 중이던 미국 벤처기업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돼 막대한 차익을 거둔 뒤 해외계좌에 은닉.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등이 적발돼 23억 원 추징.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뉴욕 허드슨강 인근 고급주택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됐으나 신고 누락. 8억 원 추징.

-지인들을 동원해 수년에 걸쳐 국내에 있는 자금을 반출한 뒤 해외금융기관에 본인 및 자년 명의로 예치. 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누락. 종합소득세 등 37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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