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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은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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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0년은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 선포

"과세 전, 과세 후 모두 추적 전담팀 가동"

백용호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11일 국세청은 이 기조를 보다 구체화한 '201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백용호 국세청장, 신년사 통해 '탈세 엄정 대응' 선언)

백 청장은 이날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올해를 '과세 사각지대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고의적, 지능적 탈세는 엄정 대응해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백용호 국세청장이 11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숨은 세원 양성화 원년'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세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신호 보낼 것"

특히 백 청장은 이날 국세청의 연중 최대 행사로 불리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1966년 개청 이래 처음으로 공개행사로 치르며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해 주목을 받았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탈세 혐의자나 기업은 과세 전에는 숨은 세원 전담팀, 과세 후에는 고액체납 전담팀의 계속된 추적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국세청의 탈세 추적시스템이 한층 강화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자, 현금거래를 고의로 유도하는 업종 종사자, 해외소득 탈루자, 유흥업소 및 부동산 투기소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된다.

또한 부동산업 임대업과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 신종 탈루 및 비자금 조성 등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숨은 세원 양성화 전담팀을 1월 중에 설치, 각 세무서에 설치된 세원정보팀과 함께 탈루소득의 지하자금화를 차단하는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주목

국세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 교환협정 체결을 추진, 불법 해외재산반출도 막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이 4월에 도입하려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국회를 통과할 지 주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금액 이상을 해외에 예치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또한 국세청은 소득 대비 재산 증가나 지출이 큰 차이를 보이는 납세자들을 자동 분류해 내는 '소득 - 지출 분석시스템'에 해외금융자산과 해외 소비자료까지 포함시켜 해외 탈루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해외카지노 상시 출입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자 등 외화를 낭비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오는 10월에는 법인정보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에는 기업들의 세무신고 및 조사이력은 물론, 기업주의 재산변동과 소비지출 현황까지 총망라될 에정이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업의 모든 재무활동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기업의 탈세를 원천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납세자 지향 세정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고 국세상담 단일 대표전화인 '국세청 126 세미래(稅美來) 콜센터'를 개통했다.

그간 탈세신고나 상담업무는 14개의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해 납세자의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번 없이 '126'만 누르면 국세와 관련된 모든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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