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회사와 소액주주, 채권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 중이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 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섬망 증세 등)에 비춰보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연장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월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구치소 측 신청을 받아들여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김 회장은 조울증, 호흡 곤란 등을 호소해왔으며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병원 의료진은 지난 4일 법정에서 "김 회장은 형사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변호인 측이 한 공판 절차 중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아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결심 공판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이는 김 회장이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저가에 매각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와 관련, 부동산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가 다시 진행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실조회 절차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심 공판이 연기됨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한 선고는 4월 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